종부세 비과세 부동산 30일까지 신고해야
입력 2011.09.18 (14:34)
수정 2011.09.1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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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에 앞서 비과세와 과세특례대상 부동산을 파악하기 위해 2만3천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 가운데 임대주택 등 비과세 부동산 보유자와 과세 특례 적용 대상인 향교와 종교재단 등은 오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지난해 비과세 신고한 납세자 가운데 부동산 변동이 없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올해 처음 신고하는 경우는 해당되는 모든 부동산을 신고서에 써 내야 합니다.
비과세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지난 6월 1일 현재 전용 면적과 공시 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과 기숙사, 미분양 등 기타주택, 주택 건설 사업자가 주택 건설을 위해 취득한 토지 등입니다.
올해 적용되는 매입 임대 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수도권 3주택 이상, 비수도권 1주택 이상이며,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전용면적 149㎡ 이하로 5년 이상 임대한 경웁니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 가운데 임대주택 등 비과세 부동산 보유자와 과세 특례 적용 대상인 향교와 종교재단 등은 오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지난해 비과세 신고한 납세자 가운데 부동산 변동이 없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올해 처음 신고하는 경우는 해당되는 모든 부동산을 신고서에 써 내야 합니다.
비과세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지난 6월 1일 현재 전용 면적과 공시 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과 기숙사, 미분양 등 기타주택, 주택 건설 사업자가 주택 건설을 위해 취득한 토지 등입니다.
올해 적용되는 매입 임대 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수도권 3주택 이상, 비수도권 1주택 이상이며,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전용면적 149㎡ 이하로 5년 이상 임대한 경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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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부세 비과세 부동산 30일까지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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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9-18 14:34:16
- 수정2011-09-18 14:35:00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에 앞서 비과세와 과세특례대상 부동산을 파악하기 위해 2만3천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 가운데 임대주택 등 비과세 부동산 보유자와 과세 특례 적용 대상인 향교와 종교재단 등은 오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지난해 비과세 신고한 납세자 가운데 부동산 변동이 없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올해 처음 신고하는 경우는 해당되는 모든 부동산을 신고서에 써 내야 합니다.
비과세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지난 6월 1일 현재 전용 면적과 공시 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과 기숙사, 미분양 등 기타주택, 주택 건설 사업자가 주택 건설을 위해 취득한 토지 등입니다.
올해 적용되는 매입 임대 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수도권 3주택 이상, 비수도권 1주택 이상이며,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전용면적 149㎡ 이하로 5년 이상 임대한 경웁니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 가운데 임대주택 등 비과세 부동산 보유자와 과세 특례 적용 대상인 향교와 종교재단 등은 오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지난해 비과세 신고한 납세자 가운데 부동산 변동이 없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올해 처음 신고하는 경우는 해당되는 모든 부동산을 신고서에 써 내야 합니다.
비과세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지난 6월 1일 현재 전용 면적과 공시 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과 기숙사, 미분양 등 기타주택, 주택 건설 사업자가 주택 건설을 위해 취득한 토지 등입니다.
올해 적용되는 매입 임대 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수도권 3주택 이상, 비수도권 1주택 이상이며,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전용면적 149㎡ 이하로 5년 이상 임대한 경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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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희 기자 heey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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