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를 낼 능력이 없다면서도 고가의 수입차를 타면서 수시로 해외로 드나드는 사람이 수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손숙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4월말 현재 `연금 보험료 납부 예외자' 가운데 수입차를 보유한 사람은 2만2천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납부 예외자는 사업 중단이나 실직, 휴직 등으로 인해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가입자를 뜻합니다.
또 납부 예외자 가운데 네 차례 이상 해외를 드나든 사람은 4만8천 명이며, 200 차례 이상 출입국 이력을 가진 사람도 6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손숙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4월말 현재 `연금 보험료 납부 예외자' 가운데 수입차를 보유한 사람은 2만2천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납부 예외자는 사업 중단이나 실직, 휴직 등으로 인해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가입자를 뜻합니다.
또 납부 예외자 가운데 네 차례 이상 해외를 드나든 사람은 4만8천 명이며, 200 차례 이상 출입국 이력을 가진 사람도 6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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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숙미 “연금보험료 안 내는 2만여 명 수입차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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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9-18 19:21:51
국민연금 보험료를 낼 능력이 없다면서도 고가의 수입차를 타면서 수시로 해외로 드나드는 사람이 수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손숙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4월말 현재 `연금 보험료 납부 예외자' 가운데 수입차를 보유한 사람은 2만2천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납부 예외자는 사업 중단이나 실직, 휴직 등으로 인해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가입자를 뜻합니다.
또 납부 예외자 가운데 네 차례 이상 해외를 드나든 사람은 4만8천 명이며, 200 차례 이상 출입국 이력을 가진 사람도 6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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