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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소송’ 서미갤러리- 홍라희 법정 공방
입력 2011.09.21 (06:06) 수정 2011.09.21 (06:45) 사회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가 홍라희 리움미술관장 등을 상대로 낸 '그림소송' 첫 재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합의48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서미갤러리 측은 홍 관장 측에 781억 원 상당의 미술품 14점을 팔았지만, 250억 원 밖에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홍 관장 측은 구입한 작품은 14점이 아니라 12점이며, 두 차례에 걸쳐 그림 대금 250억 원을 이미 지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미술품을 거래한 점을 고려해 홍송원 대표를 증인으로 부를 예정입니다.
홍 대표는 지난 6월 홍 관장과 삼성문화재단을 상대로 미술품 대금 531억여 원을 받지 못했다며 50억 원을 우선 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합의48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서미갤러리 측은 홍 관장 측에 781억 원 상당의 미술품 14점을 팔았지만, 250억 원 밖에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홍 관장 측은 구입한 작품은 14점이 아니라 12점이며, 두 차례에 걸쳐 그림 대금 250억 원을 이미 지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미술품을 거래한 점을 고려해 홍송원 대표를 증인으로 부를 예정입니다.
홍 대표는 지난 6월 홍 관장과 삼성문화재단을 상대로 미술품 대금 531억여 원을 받지 못했다며 50억 원을 우선 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 ‘그림 소송’ 서미갤러리- 홍라희 법정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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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9-21 06:06:11
- 수정2011-09-21 06:45:06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가 홍라희 리움미술관장 등을 상대로 낸 '그림소송' 첫 재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합의48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서미갤러리 측은 홍 관장 측에 781억 원 상당의 미술품 14점을 팔았지만, 250억 원 밖에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홍 관장 측은 구입한 작품은 14점이 아니라 12점이며, 두 차례에 걸쳐 그림 대금 250억 원을 이미 지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미술품을 거래한 점을 고려해 홍송원 대표를 증인으로 부를 예정입니다.
홍 대표는 지난 6월 홍 관장과 삼성문화재단을 상대로 미술품 대금 531억여 원을 받지 못했다며 50억 원을 우선 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합의48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서미갤러리 측은 홍 관장 측에 781억 원 상당의 미술품 14점을 팔았지만, 250억 원 밖에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홍 관장 측은 구입한 작품은 14점이 아니라 12점이며, 두 차례에 걸쳐 그림 대금 250억 원을 이미 지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미술품을 거래한 점을 고려해 홍송원 대표를 증인으로 부를 예정입니다.
홍 대표는 지난 6월 홍 관장과 삼성문화재단을 상대로 미술품 대금 531억여 원을 받지 못했다며 50억 원을 우선 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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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다영 기자 browne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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