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후보자 매수 혐의’ 곽노현 교육감 구속 기소
입력 2011.09.21 (10:00)
수정 2011.09.2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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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후보를 매수한 혐의를 받아온 곽노현 교육감이 오늘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에따라 곽 교육감의 직무가 정지돼, 서울시 교육청은 당분간 임승빈 부교육감이 교육감직을 대행하게됐습니다.
또 오늘 기소전까지 곽 교육감이 사퇴를 하지않음에 따라,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보전받은 선거비용 35억여원도 국고에 반납하게됐습니다.
곽교육감은 교육감 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박명기 교수와의 후보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후보 사퇴를 대가로 돈을 건네기로 약속한 뒤, 지난 2월부터 6차례에 걸쳐 2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곽교육감은 또 지난 6월 후보 사퇴 대가로 박 교수를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 자리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곽 교육감이 건넨 2억 원 가운데 직접 마련했다는 1억 원의 출처에 대해서는 공금 성격의 돈은 아닌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검찰은 오늘 사퇴대가 협상과 2억원 전달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로 방송통신대 강모 교수도 추가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에따라 곽 교육감의 직무가 정지돼, 서울시 교육청은 당분간 임승빈 부교육감이 교육감직을 대행하게됐습니다.
또 오늘 기소전까지 곽 교육감이 사퇴를 하지않음에 따라,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보전받은 선거비용 35억여원도 국고에 반납하게됐습니다.
곽교육감은 교육감 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박명기 교수와의 후보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후보 사퇴를 대가로 돈을 건네기로 약속한 뒤, 지난 2월부터 6차례에 걸쳐 2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곽교육감은 또 지난 6월 후보 사퇴 대가로 박 교수를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 자리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곽 교육감이 건넨 2억 원 가운데 직접 마련했다는 1억 원의 출처에 대해서는 공금 성격의 돈은 아닌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검찰은 오늘 사퇴대가 협상과 2억원 전달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로 방송통신대 강모 교수도 추가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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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후보자 매수 혐의’ 곽노현 교육감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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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9-21 10:00:24
- 수정2011-09-21 15:26:18
서울시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후보를 매수한 혐의를 받아온 곽노현 교육감이 오늘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에따라 곽 교육감의 직무가 정지돼, 서울시 교육청은 당분간 임승빈 부교육감이 교육감직을 대행하게됐습니다.
또 오늘 기소전까지 곽 교육감이 사퇴를 하지않음에 따라,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보전받은 선거비용 35억여원도 국고에 반납하게됐습니다.
곽교육감은 교육감 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박명기 교수와의 후보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후보 사퇴를 대가로 돈을 건네기로 약속한 뒤, 지난 2월부터 6차례에 걸쳐 2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곽교육감은 또 지난 6월 후보 사퇴 대가로 박 교수를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 자리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곽 교육감이 건넨 2억 원 가운데 직접 마련했다는 1억 원의 출처에 대해서는 공금 성격의 돈은 아닌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검찰은 오늘 사퇴대가 협상과 2억원 전달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로 방송통신대 강모 교수도 추가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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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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