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할당관세 적용 잘못해 수입 업체만 혜택”

입력 2011.09.2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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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최근 할당관세 적용대상이 아닌 일부 수입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해 소비자가 아닌 수입업체에게 혜택이 돌아갔다고 감사원이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9월, 서민물가 안정 방안으로 할당관세 적용을 결정한 화장품과 향수 등 17개 수입 품목 가운데 10개 품목은 당시 오히려 수입가격이 떨어지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영양크림과 샴푸 등 5개 품목은 국내 가격이 해외가격보다도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할당관세의 효과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이 결과 물가안정이라는 정책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수입업체들에게 60억 원이 넘는 관세 감면 혜택이 돌아갔다고 지적하고, 관련자들에게 주의조치를 내렸습니다.

감사원은 또, 기획재정부가 지난 2008년과 2009년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 주간사로 당시 선정위원회 심사결과 후순위였던 증권사와 은행을 선정한 사실을 확인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주간사를 선정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가 정부 부처들이 함께 사용하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운용하면서 콜센터 업체와의 계약을 정부 지침을 어기고 체결해 20억여 원의 예산이 낭비된 사실도 지적하고,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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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부, 할당관세 적용 잘못해 수입 업체만 혜택”
    • 입력 2011-09-21 10:47:21
    정치
기획재정부가 최근 할당관세 적용대상이 아닌 일부 수입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해 소비자가 아닌 수입업체에게 혜택이 돌아갔다고 감사원이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9월, 서민물가 안정 방안으로 할당관세 적용을 결정한 화장품과 향수 등 17개 수입 품목 가운데 10개 품목은 당시 오히려 수입가격이 떨어지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영양크림과 샴푸 등 5개 품목은 국내 가격이 해외가격보다도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할당관세의 효과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이 결과 물가안정이라는 정책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수입업체들에게 60억 원이 넘는 관세 감면 혜택이 돌아갔다고 지적하고, 관련자들에게 주의조치를 내렸습니다. 감사원은 또, 기획재정부가 지난 2008년과 2009년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 주간사로 당시 선정위원회 심사결과 후순위였던 증권사와 은행을 선정한 사실을 확인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주간사를 선정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가 정부 부처들이 함께 사용하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운용하면서 콜센터 업체와의 계약을 정부 지침을 어기고 체결해 20억여 원의 예산이 낭비된 사실도 지적하고,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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