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소속 직원 직무 범죄 고발 지침 시행”

입력 2011.09.21 (11:08) 수정 2011.09.2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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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는 직무 관련 범죄를 저지른 소속 공무원을 형사 고발하는 지침을 시행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지난 7월 26일부터 이같은 지침을 시행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지침은 2백만 원 이상 공금을 횡령했거나 최근 3년 이내 공금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자에 대해 내부 징계와 함께 형사 고발을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외교부의 지침 제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09년 정부 모든 부처에 소속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 지침 제정을 권고한 데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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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09-21 11:08:52
    • 수정2011-09-21 11:21:20
    정치
외교통상부는 직무 관련 범죄를 저지른 소속 공무원을 형사 고발하는 지침을 시행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지난 7월 26일부터 이같은 지침을 시행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지침은 2백만 원 이상 공금을 횡령했거나 최근 3년 이내 공금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자에 대해 내부 징계와 함께 형사 고발을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외교부의 지침 제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09년 정부 모든 부처에 소속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 지침 제정을 권고한 데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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