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상률 ‘그림 로비 무죄’ 판결에 항소
입력 2011.09.21 (11:35)
수정 2011.09.21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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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이른바 그림 로비 혐의에 대한 법원의 무죄판결에 불복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가 명백한 상황에서 법원이 내린 무죄판결은 이해할 수 없으며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한 면이 있어 항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주 서울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한 전 청장이 전군표 당시 국세청장에게 그림을 선물해야 할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주정업체 등에서 자문료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것도 공소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가 명백한 상황에서 법원이 내린 무죄판결은 이해할 수 없으며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한 면이 있어 항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주 서울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한 전 청장이 전군표 당시 국세청장에게 그림을 선물해야 할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주정업체 등에서 자문료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것도 공소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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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한상률 ‘그림 로비 무죄’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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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9-21 11:35:05
- 수정2011-09-21 12:25:11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이른바 그림 로비 혐의에 대한 법원의 무죄판결에 불복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가 명백한 상황에서 법원이 내린 무죄판결은 이해할 수 없으며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한 면이 있어 항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주 서울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한 전 청장이 전군표 당시 국세청장에게 그림을 선물해야 할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주정업체 등에서 자문료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것도 공소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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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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