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아이비, 전속계약 무효소송 승소
입력 2011.09.21 (14:21)
수정 2011.09.2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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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6부는 가수 아이비가 전속계약을 무효로 해달라며 소속사 스톰이앤에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아이비는 스톰이앤에프와 3년 동안의 전속계약을 맺었으나 소속사로부터 체계적인 업무 지원은 물론 음반의 수익금도 받지 못하자 지난 1월 전속계약을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아이비는 스톰이앤에프와 3년 동안의 전속계약을 맺었으나 소속사로부터 체계적인 업무 지원은 물론 음반의 수익금도 받지 못하자 지난 1월 전속계약을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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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아이비, 전속계약 무효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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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9-21 14:21:11
- 수정2011-09-21 14:49:49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6부는 가수 아이비가 전속계약을 무효로 해달라며 소속사 스톰이앤에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아이비는 스톰이앤에프와 3년 동안의 전속계약을 맺었으나 소속사로부터 체계적인 업무 지원은 물론 음반의 수익금도 받지 못하자 지난 1월 전속계약을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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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흥 기자 he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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