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표준개발 비용 ㎡당 ‘57,730원’
입력 2011.09.21 (14:21)
수정 2011.09.2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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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오는 11월 표준개발비용제도 시행을 앞두고 ㎡당 표준개발비를 수도권은 5만 7천 730원, 비수도권은 4만 830원으로 각각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개발사업에 따른 지가 상승분에서 공사비, 설계비 등의 비용을 공제한 이익의 25%를 세금으로 내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 면적 2천700㎡ 이하 소규모 개발사업에서는 일일이 비용을 정산하지 않고 표준 비용을 적용해 개발부담금을 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부는 2008년부터 2010년 사이 일선 시·군·구에서 실제 부과한 개발부담금을 토대로 정한 표준비용을 내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행정 예고합니다.
현행법은 개발사업에 따른 지가 상승분에서 공사비, 설계비 등의 비용을 공제한 이익의 25%를 세금으로 내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 면적 2천700㎡ 이하 소규모 개발사업에서는 일일이 비용을 정산하지 않고 표준 비용을 적용해 개발부담금을 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부는 2008년부터 2010년 사이 일선 시·군·구에서 실제 부과한 개발부담금을 토대로 정한 표준비용을 내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행정 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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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표준개발 비용 ㎡당 ‘57,7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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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9-21 14:21:59
- 수정2011-09-21 14:23:45
국토해양부는 오는 11월 표준개발비용제도 시행을 앞두고 ㎡당 표준개발비를 수도권은 5만 7천 730원, 비수도권은 4만 830원으로 각각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개발사업에 따른 지가 상승분에서 공사비, 설계비 등의 비용을 공제한 이익의 25%를 세금으로 내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 면적 2천700㎡ 이하 소규모 개발사업에서는 일일이 비용을 정산하지 않고 표준 비용을 적용해 개발부담금을 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부는 2008년부터 2010년 사이 일선 시·군·구에서 실제 부과한 개발부담금을 토대로 정한 표준비용을 내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행정 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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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화 기자 evoluti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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