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저축은행 영업정지 피해자 지방세 지원

입력 2011.09.2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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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영업정지된 7 개 저축은행 피해자에 대해 정부가 지방세 납부 기한을 연장해주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저축은행 피해자 가운데 납부기한 이내에 예금을 인출하지 못해 지방세를 내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 지방세 납부 기한을 6 개월 연장하거나 징수를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기한연장과 징수유예 대상금액은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에 예치한 금액만큼만 해당됩니다.

이번 조치는 납세자가 신청하거나 각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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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저축은행 영업정지 피해자 지방세 지원
    • 입력 2011-09-21 15:10:22
    사회
최근 영업정지된 7 개 저축은행 피해자에 대해 정부가 지방세 납부 기한을 연장해주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저축은행 피해자 가운데 납부기한 이내에 예금을 인출하지 못해 지방세를 내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 지방세 납부 기한을 6 개월 연장하거나 징수를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기한연장과 징수유예 대상금액은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에 예치한 금액만큼만 해당됩니다. 이번 조치는 납세자가 신청하거나 각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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