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저축銀, 내일부터 2천만 원 가지급 지급
입력 2011.09.21 (16:07)
수정 2011.09.2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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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d
영업이 정지된 토마토저축은행 등 7개 부실 저축은행에 대해 예금자 한 사람당 2천만 원의 가지급금이 내일부터 지급됩니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예금을 찾지 못하는 예금자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우선 예금중 2천만원 한도로 가지급금을 해당 저축은행 영업점과 농협중앙회 대행지점, 그리고 해당 저축은행 주변에 있는 우리와 신한·하나·기업은행 지점에서 지급됩니다.
인터넷 신청은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은 내일(22일)부터 11월 21일까지 두 달 동안 지급됩니다.
예금자 본인이 직접 해당 지점을 방문할 경우 예금통장과 주민등록증, 계좌이체를 받고자 하는 은행의 통장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또 부실저축은행 예금자를 위해 내일(22일)부터 예금담보대출도 이뤄집니다.
최고 4천5백만원을 한도로 예금 중 가지급금 수령액을 포함한 금액을 농협중앙회와 우리은행, 국민은행을 통해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예금 금리와 같은 수준이고 대출 기간은 6개월로 하되 필요할 경우 3개월 단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예금을 찾지 못하는 예금자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우선 예금중 2천만원 한도로 가지급금을 해당 저축은행 영업점과 농협중앙회 대행지점, 그리고 해당 저축은행 주변에 있는 우리와 신한·하나·기업은행 지점에서 지급됩니다.
인터넷 신청은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은 내일(22일)부터 11월 21일까지 두 달 동안 지급됩니다.
예금자 본인이 직접 해당 지점을 방문할 경우 예금통장과 주민등록증, 계좌이체를 받고자 하는 은행의 통장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또 부실저축은행 예금자를 위해 내일(22일)부터 예금담보대출도 이뤄집니다.
최고 4천5백만원을 한도로 예금 중 가지급금 수령액을 포함한 금액을 농협중앙회와 우리은행, 국민은행을 통해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예금 금리와 같은 수준이고 대출 기간은 6개월로 하되 필요할 경우 3개월 단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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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정지 저축銀, 내일부터 2천만 원 가지급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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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9-21 16:07:08
- 수정2011-09-21 17: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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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 정지된 토마토저축은행 등 7개 부실 저축은행에 대해 예금자 한 사람당 2천만 원의 가지급금이 내일부터 지급됩니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예금을 찾지 못하는 예금자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우선 예금중 2천만원 한도로 가지급금을 해당 저축은행 영업점과 농협중앙회 대행지점, 그리고 해당 저축은행 주변에 있는 우리와 신한·하나·기업은행 지점에서 지급됩니다.
인터넷 신청은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은 내일(22일)부터 11월 21일까지 두 달 동안 지급됩니다.
예금자 본인이 직접 해당 지점을 방문할 경우 예금통장과 주민등록증, 계좌이체를 받고자 하는 은행의 통장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또 부실저축은행 예금자를 위해 내일(22일)부터 예금담보대출도 이뤄집니다.
최고 4천5백만원을 한도로 예금 중 가지급금 수령액을 포함한 금액을 농협중앙회와 우리은행, 국민은행을 통해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예금 금리와 같은 수준이고 대출 기간은 6개월로 하되 필요할 경우 3개월 단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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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훈 기자 jjh020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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