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체육회가 송영길 시장의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한 사람을 규정을 무시하고 특별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인천시 체육회가 지난 3월 직원을 채용하면서 인천시장직 인수위원회에서 일했던 직원 1명을 포함해 3명을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 채용한 사실을 적발해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 체육회는 인사비리의 책임을 물어 사무처장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인천시 체육회가 지난 3월 직원을 채용하면서 인천시장직 인수위원회에서 일했던 직원 1명을 포함해 3명을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 채용한 사실을 적발해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 체육회는 인사비리의 책임을 물어 사무처장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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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체육회, 인수위 인사 몰래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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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9-21 16:48:49
인천시 체육회가 송영길 시장의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한 사람을 규정을 무시하고 특별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인천시 체육회가 지난 3월 직원을 채용하면서 인천시장직 인수위원회에서 일했던 직원 1명을 포함해 3명을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 채용한 사실을 적발해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 체육회는 인사비리의 책임을 물어 사무처장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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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훈 기자 sm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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