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 7단독은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투자하면 원금과 고율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김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자를 속일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돈을 빌릴 당시 김씨가 재산이 없었고 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7년 지인을 통해 만난 보험설계사에게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6개월 안에 원금과 고율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모두 1억 8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자를 속일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돈을 빌릴 당시 김씨가 재산이 없었고 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7년 지인을 통해 만난 보험설계사에게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6개월 안에 원금과 고율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모두 1억 8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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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단지 투자 사기 변호사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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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9-21 19:14:12
서울중앙지법 형사 7단독은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투자하면 원금과 고율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김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자를 속일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돈을 빌릴 당시 김씨가 재산이 없었고 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7년 지인을 통해 만난 보험설계사에게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6개월 안에 원금과 고율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모두 1억 8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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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흥 기자 he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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