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미성년 논란 불구 10대 소년 사형 집행
입력 2011.09.21 (19:14)
수정 2011.09.22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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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에서 유명 운동선수를 살해한 10대 소년이 미성년자에 대한 불법 처형이라는 국제 인권단체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사형이 집행됐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알리레자 몰라 솔타니라는 17살의 이 소년은 지난 7월 중순 이란에서 이른바 '가장 강한 사람'으로 불리는 유명 운동선수 루홀라 다다시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지난달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국제 앰네스티는 국제 조약상 미성년자를 처형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돼 있다며 솔타니의 형 집행을 연기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이란 검찰은 이슬람 음력 기준에 따라 솔타니가 이미 18살이 됐기 때문에 법적 하자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알리레자 몰라 솔타니라는 17살의 이 소년은 지난 7월 중순 이란에서 이른바 '가장 강한 사람'으로 불리는 유명 운동선수 루홀라 다다시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지난달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국제 앰네스티는 국제 조약상 미성년자를 처형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돼 있다며 솔타니의 형 집행을 연기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이란 검찰은 이슬람 음력 기준에 따라 솔타니가 이미 18살이 됐기 때문에 법적 하자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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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미성년 논란 불구 10대 소년 사형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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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9-21 19:14:13
- 수정2011-09-22 07:22:04
이란에서 유명 운동선수를 살해한 10대 소년이 미성년자에 대한 불법 처형이라는 국제 인권단체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사형이 집행됐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알리레자 몰라 솔타니라는 17살의 이 소년은 지난 7월 중순 이란에서 이른바 '가장 강한 사람'으로 불리는 유명 운동선수 루홀라 다다시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지난달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국제 앰네스티는 국제 조약상 미성년자를 처형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돼 있다며 솔타니의 형 집행을 연기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이란 검찰은 이슬람 음력 기준에 따라 솔타니가 이미 18살이 됐기 때문에 법적 하자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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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송연 기자 pinetr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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