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재판을 형사합의 27부에 배당했습니다.
곽 교육감은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교육감 후보 사퇴 대가로 2억 원을 전달하고 서울교육발전자문위 부위원장 자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형사합의 27부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미화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재판을 맡아 심리했으며, 지난해 4월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곽 교육감은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교육감 후보 사퇴 대가로 2억 원을 전달하고 서울교육발전자문위 부위원장 자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형사합의 27부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미화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재판을 맡아 심리했으며, 지난해 4월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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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공판, 한명숙 뇌물사건 재판부에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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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9-21 20:33:06
서울중앙지법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재판을 형사합의 27부에 배당했습니다.
곽 교육감은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교육감 후보 사퇴 대가로 2억 원을 전달하고 서울교육발전자문위 부위원장 자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형사합의 27부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미화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재판을 맡아 심리했으며, 지난해 4월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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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흥 기자 he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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