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공판, 한명숙 뇌물사건 재판부에 배당

입력 2011.09.21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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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재판을 형사합의 27부에 배당했습니다.

곽 교육감은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교육감 후보 사퇴 대가로 2억 원을 전달하고 서울교육발전자문위 부위원장 자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형사합의 27부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미화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재판을 맡아 심리했으며, 지난해 4월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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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노현 공판, 한명숙 뇌물사건 재판부에 배당
    • 입력 2011-09-21 20:33:06
    사회
서울중앙지법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재판을 형사합의 27부에 배당했습니다. 곽 교육감은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교육감 후보 사퇴 대가로 2억 원을 전달하고 서울교육발전자문위 부위원장 자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형사합의 27부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미화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재판을 맡아 심리했으며, 지난해 4월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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