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광염에 걸린 애완견에게 보약만 먹여 증상을 악화시킨 수의사에 대해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항소1부는 애완견 주인인 35살 최모 씨가 수의사 최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82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의사 최 씨가 애완견에게 방광염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오진했고, 염증 치료와는 관계없는 한방약을 처방해 방광염을 악화시켰다고 볼 수 있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고 최 씨는 지난 2008년 5월 자신의 애완견이 피가 섞인 소변을 누는데도 수의사 최 씨가 쌍화탕만 처방해 증세가 악화되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항소1부는 애완견 주인인 35살 최모 씨가 수의사 최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82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의사 최 씨가 애완견에게 방광염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오진했고, 염증 치료와는 관계없는 한방약을 처방해 방광염을 악화시켰다고 볼 수 있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고 최 씨는 지난 2008년 5월 자신의 애완견이 피가 섞인 소변을 누는데도 수의사 최 씨가 쌍화탕만 처방해 증세가 악화되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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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광염 애완견 오진 수의사에 ‘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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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9-21 21:35:30
방광염에 걸린 애완견에게 보약만 먹여 증상을 악화시킨 수의사에 대해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항소1부는 애완견 주인인 35살 최모 씨가 수의사 최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82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의사 최 씨가 애완견에게 방광염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오진했고, 염증 치료와는 관계없는 한방약을 처방해 방광염을 악화시켰다고 볼 수 있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고 최 씨는 지난 2008년 5월 자신의 애완견이 피가 섞인 소변을 누는데도 수의사 최 씨가 쌍화탕만 처방해 증세가 악화되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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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모 기자 maria61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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