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구속 기소…교육감 직무대행 체제

입력 2011.09.21 (23:48) 수정 2011.09.21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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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곽노현 교육감이 검찰의 구속 기소로 직무가 정지되면서 서울시 교육청은 당분간 부교육감이 직무를 대행하게 됐습니다.

곽 교육감은 특히 유죄가 확정될 경우 보전받았던 선거비용 35억 원도 되돌려줘야할 판이어서 다시 한번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취재기자 나와있습니다. 조태흠 기자.

<질문> 곽노현 교육감이 기소됐다는 건 검찰이 2억 원이 대가성이 있다고 본 거죠?

<답변>

예. 검찰은 오늘 곽노현 교육감을 기소하면서 후보자 매수죄를 적용했습니다.

곽 교육감이 상대 후보였던 박명기 교수에게 건넨 2억 원을 후보사퇴 대가로 본 겁니다.

박 교수가 돈을 달라고 계속 요구했고 곽 교육감이 2억 원을 주겠다고 약속한 점, 자택 압수수색에 앞서 컴퓨터 본체를 없애고 부산에서 찾은 현금을 비행기로 공수하며 돈거래를 감춘 점 등이 이 같은 판단의 근겁니다.

곽 교육감은 "돈 거래 약속을 뒤늦게야 알았다, 2억 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에게 선의로 건넨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단일화 직전과 직후 곽 교육감과 실무자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이나 지난 1월 곽 교육감이 박 교수를 만나 2억 원을 주기로 약속한 점 등을 볼 때 대가성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수사 책임자의 얘기 한 번 들어보시죠.

<녹취> 공상훈(서울중앙지검 직무대리): "후보 단일화를 명문으로 한 후보자 간 뒷돈 거래에 의해 선거 결과가 심각하게 왜곡될 수 있음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입니다."

<질문> 곽 교육감이 끝내는 사퇴하지 않고 재판에 넘겨졌는데, 유죄가 확정되면 35억 원 넘게 물어내야 한다면서요?

<답변>

예. 곽 교육감은 지난해 교육감 선거가 끝난 뒤 선거비용 보전 명목으로 선관위에서 35억 2천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곽 교육감이 만약 재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게 되면 이 돈을 국가에 반납해야 합니다.

곽 교육감이 기소되기 전에 사퇴를 했다면 유무죄 여부와 관계없이 이 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됐는데요.

하지만, 끝까지 사퇴하지 않은 건 무죄를 그만큼 확신한다,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여주기 위한 걸로 해석됩니다.

곽 교육감으로서는 재판을 앞두고 배수의 진을 친 겁니다.

유죄를 받더라도 벌금 백만 원 이하의 형을 받으면 교육감직도 유지하고 돈도 돌려주지 않아도 되지만 법정형이 최소 벌금 5백 만원 이상인만큼 곽 교육감에게는 무죄말고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질문> 곽노현 교육감이 기소되면서 교육감 직무도 바로 정지됐죠?

<답변>

예. 현행법은 지자체장이 구속 기소되면 곧바로 직무를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곽 교육감도 교육감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기 때문에 오늘 기소와 동시에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한동안은 임승빈 부교육감이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의 임무를 대행하게 됐습니다.

임 부교육감은 오늘 "교육행정의 공백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짧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와 무상급식 확대, 서울형 혁신학교 강화 등 곽 교육감이 추진해온 교육정책을 계승하지 여부에 대해선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질문> 곽 교육감의 개혁정책을 계속 해야 할지, 중단해야 할지 논란이 뜨겁다죠?

<답변>

예. 곽 교육감이 추진하던 개혁 정책의 계속 여부를 두고 진보와 보수 단체 사이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우선 진보성향의 서울시 교육위원 6명은 오늘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곽 교육감의 기소가 교육개혁의 차질로 이어져선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국교직원노조와 참교육학부모회 등도, 대행 체제여서 한계가 있겠지만 교육개혁이 차질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육정책은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갈등이나 찬반이 많은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공교육살리기 학부모연합 등 보수성향 시민단체도 곽 교육감이 추진하던 정책들은 논란의 소지가 많은데 성급하게 추진됐다며 일단 새로운 교육감이 올 때까지 멈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곽 교육감의 기소가 교육정책에 대한 보혁 갈등으로 이어지는 모양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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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노현 구속 기소…교육감 직무대행 체제
    • 입력 2011-09-21 23: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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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곽노현 교육감이 검찰의 구속 기소로 직무가 정지되면서 서울시 교육청은 당분간 부교육감이 직무를 대행하게 됐습니다. 곽 교육감은 특히 유죄가 확정될 경우 보전받았던 선거비용 35억 원도 되돌려줘야할 판이어서 다시 한번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취재기자 나와있습니다. 조태흠 기자. <질문> 곽노현 교육감이 기소됐다는 건 검찰이 2억 원이 대가성이 있다고 본 거죠? <답변> 예. 검찰은 오늘 곽노현 교육감을 기소하면서 후보자 매수죄를 적용했습니다. 곽 교육감이 상대 후보였던 박명기 교수에게 건넨 2억 원을 후보사퇴 대가로 본 겁니다. 박 교수가 돈을 달라고 계속 요구했고 곽 교육감이 2억 원을 주겠다고 약속한 점, 자택 압수수색에 앞서 컴퓨터 본체를 없애고 부산에서 찾은 현금을 비행기로 공수하며 돈거래를 감춘 점 등이 이 같은 판단의 근겁니다. 곽 교육감은 "돈 거래 약속을 뒤늦게야 알았다, 2억 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에게 선의로 건넨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단일화 직전과 직후 곽 교육감과 실무자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이나 지난 1월 곽 교육감이 박 교수를 만나 2억 원을 주기로 약속한 점 등을 볼 때 대가성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수사 책임자의 얘기 한 번 들어보시죠. <녹취> 공상훈(서울중앙지검 직무대리): "후보 단일화를 명문으로 한 후보자 간 뒷돈 거래에 의해 선거 결과가 심각하게 왜곡될 수 있음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입니다." <질문> 곽 교육감이 끝내는 사퇴하지 않고 재판에 넘겨졌는데, 유죄가 확정되면 35억 원 넘게 물어내야 한다면서요? <답변> 예. 곽 교육감은 지난해 교육감 선거가 끝난 뒤 선거비용 보전 명목으로 선관위에서 35억 2천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곽 교육감이 만약 재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게 되면 이 돈을 국가에 반납해야 합니다. 곽 교육감이 기소되기 전에 사퇴를 했다면 유무죄 여부와 관계없이 이 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됐는데요. 하지만, 끝까지 사퇴하지 않은 건 무죄를 그만큼 확신한다,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여주기 위한 걸로 해석됩니다. 곽 교육감으로서는 재판을 앞두고 배수의 진을 친 겁니다. 유죄를 받더라도 벌금 백만 원 이하의 형을 받으면 교육감직도 유지하고 돈도 돌려주지 않아도 되지만 법정형이 최소 벌금 5백 만원 이상인만큼 곽 교육감에게는 무죄말고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질문> 곽노현 교육감이 기소되면서 교육감 직무도 바로 정지됐죠? <답변> 예. 현행법은 지자체장이 구속 기소되면 곧바로 직무를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곽 교육감도 교육감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기 때문에 오늘 기소와 동시에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한동안은 임승빈 부교육감이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의 임무를 대행하게 됐습니다. 임 부교육감은 오늘 "교육행정의 공백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짧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와 무상급식 확대, 서울형 혁신학교 강화 등 곽 교육감이 추진해온 교육정책을 계승하지 여부에 대해선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질문> 곽 교육감의 개혁정책을 계속 해야 할지, 중단해야 할지 논란이 뜨겁다죠? <답변> 예. 곽 교육감이 추진하던 개혁 정책의 계속 여부를 두고 진보와 보수 단체 사이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우선 진보성향의 서울시 교육위원 6명은 오늘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곽 교육감의 기소가 교육개혁의 차질로 이어져선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국교직원노조와 참교육학부모회 등도, 대행 체제여서 한계가 있겠지만 교육개혁이 차질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육정책은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갈등이나 찬반이 많은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공교육살리기 학부모연합 등 보수성향 시민단체도 곽 교육감이 추진하던 정책들은 논란의 소지가 많은데 성급하게 추진됐다며 일단 새로운 교육감이 올 때까지 멈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곽 교육감의 기소가 교육정책에 대한 보혁 갈등으로 이어지는 모양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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