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집행사무원 ‘물류 브로커’ 무더기 적발
입력 2011.09.26 (12:40)
수정 2011.09.26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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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법원에서 압류나 강제 집행 실무를 담당하는 집행사무원들이 물류업체의 브로커로 활동하다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특정 물류업체에 압수물을 몰아주면서 4억 8천여만 원을 챙겼습니다.
한승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명도집행 현장에서 압수한 물품을 특정 물류업체에 맡기도록 채권자들을 유도하고 해당 업체에서 금품을 받아챙긴 집행사무원 20여 명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배임 수재 혐의로 서울 모 지방법원 소속 53살 송모 씨 등 집행사무원 3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2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명도 소송의 채권자들이 압수물 보관 규정에 어두운 점을 이용해, 서울의 한 대형 물류업체와 짜고 이 업체에 압수물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물류업체는 채권자들에게서 보관비를 더 비싸게 받고, 그 돈으로 알선해준 집행사무원들에게 1건당 2~30만 원씩을 챙겨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집행사무원 25명은 지난 2007년부터 올해 초까지 6백60여 회에 걸쳐 모두 4억 8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명 '집행 계장'으로 불리는 집행사무원은 신분상 공무원이 아니며 공무원인 법원 집행관의 업무를 보조하지만, 퇴직 공무원이 대부분인데다 실무를 거의 전담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일반 채권자들이 집행사무원을 법원 직원으로 인식해 범행에 쉽게 이용당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경찰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지난 6월 물류업체 한 곳에 압수물을 몰아줄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뒤늦게 개정했습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법원에서 압류나 강제 집행 실무를 담당하는 집행사무원들이 물류업체의 브로커로 활동하다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특정 물류업체에 압수물을 몰아주면서 4억 8천여만 원을 챙겼습니다.
한승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명도집행 현장에서 압수한 물품을 특정 물류업체에 맡기도록 채권자들을 유도하고 해당 업체에서 금품을 받아챙긴 집행사무원 20여 명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배임 수재 혐의로 서울 모 지방법원 소속 53살 송모 씨 등 집행사무원 3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2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명도 소송의 채권자들이 압수물 보관 규정에 어두운 점을 이용해, 서울의 한 대형 물류업체와 짜고 이 업체에 압수물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물류업체는 채권자들에게서 보관비를 더 비싸게 받고, 그 돈으로 알선해준 집행사무원들에게 1건당 2~30만 원씩을 챙겨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집행사무원 25명은 지난 2007년부터 올해 초까지 6백60여 회에 걸쳐 모두 4억 8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명 '집행 계장'으로 불리는 집행사무원은 신분상 공무원이 아니며 공무원인 법원 집행관의 업무를 보조하지만, 퇴직 공무원이 대부분인데다 실무를 거의 전담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일반 채권자들이 집행사무원을 법원 직원으로 인식해 범행에 쉽게 이용당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경찰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지난 6월 물류업체 한 곳에 압수물을 몰아줄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뒤늦게 개정했습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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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집행사무원 ‘물류 브로커’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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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9-26 12:40:23
- 수정2011-09-26 13:04:52
<앵커 멘트>
법원에서 압류나 강제 집행 실무를 담당하는 집행사무원들이 물류업체의 브로커로 활동하다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특정 물류업체에 압수물을 몰아주면서 4억 8천여만 원을 챙겼습니다.
한승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명도집행 현장에서 압수한 물품을 특정 물류업체에 맡기도록 채권자들을 유도하고 해당 업체에서 금품을 받아챙긴 집행사무원 20여 명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배임 수재 혐의로 서울 모 지방법원 소속 53살 송모 씨 등 집행사무원 3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2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명도 소송의 채권자들이 압수물 보관 규정에 어두운 점을 이용해, 서울의 한 대형 물류업체와 짜고 이 업체에 압수물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물류업체는 채권자들에게서 보관비를 더 비싸게 받고, 그 돈으로 알선해준 집행사무원들에게 1건당 2~30만 원씩을 챙겨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집행사무원 25명은 지난 2007년부터 올해 초까지 6백60여 회에 걸쳐 모두 4억 8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명 '집행 계장'으로 불리는 집행사무원은 신분상 공무원이 아니며 공무원인 법원 집행관의 업무를 보조하지만, 퇴직 공무원이 대부분인데다 실무를 거의 전담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일반 채권자들이 집행사무원을 법원 직원으로 인식해 범행에 쉽게 이용당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경찰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지난 6월 물류업체 한 곳에 압수물을 몰아줄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뒤늦게 개정했습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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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연 기자 hanspon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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