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관련 법령이 없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석면 함유 광물질에 대해 정부가 관리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석면안전 관리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년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법이 시행되는 내년 4월부터는 석면 함유량이 중량의 1 % 를 넘는 광물질은 채석과 가공, 유통이 금지되고, 석면 함유 가능성이 높은 광물질의 수입과 유통, 가공시에는 의무적으로 사전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 학교와 공공건축물, 다중이용시설 등을 석면관리 의무화 대상으로 지정해 석면 지도작성과 안전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규제대상으로 잠정 결정한 석면 함유 12개 광물과 석면 함유량이 높은 우선관리대상 4 종에 대해서는 아직 분석이 완료되지 않았다며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석면안전 관리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년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법이 시행되는 내년 4월부터는 석면 함유량이 중량의 1 % 를 넘는 광물질은 채석과 가공, 유통이 금지되고, 석면 함유 가능성이 높은 광물질의 수입과 유통, 가공시에는 의무적으로 사전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 학교와 공공건축물, 다중이용시설 등을 석면관리 의무화 대상으로 지정해 석면 지도작성과 안전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규제대상으로 잠정 결정한 석면 함유 12개 광물과 석면 함유량이 높은 우선관리대상 4 종에 대해서는 아직 분석이 완료되지 않았다며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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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석면 함유 광물질도 관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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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9-27 13:55:53
그동안 관련 법령이 없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석면 함유 광물질에 대해 정부가 관리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석면안전 관리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년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법이 시행되는 내년 4월부터는 석면 함유량이 중량의 1 % 를 넘는 광물질은 채석과 가공, 유통이 금지되고, 석면 함유 가능성이 높은 광물질의 수입과 유통, 가공시에는 의무적으로 사전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 학교와 공공건축물, 다중이용시설 등을 석면관리 의무화 대상으로 지정해 석면 지도작성과 안전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규제대상으로 잠정 결정한 석면 함유 12개 광물과 석면 함유량이 높은 우선관리대상 4 종에 대해서는 아직 분석이 완료되지 않았다며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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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일지 기자 iljim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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