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버스정류장 등 흡연 ‘벌금 5만 원’
입력 2011.09.27 (13:55)
수정 2011.09.27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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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경기도 광명시내 버스정류장과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 원을 물게됩니다.
광명시는 이 같은 내용의 금연 환경 조성 조례를 마련해 공포했습니다.
금연구역은 버스정류장과 택시승강장, 도시공원, 학교 절대정화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등입니다.
광명시는 이 같은 내용의 금연 환경 조성 조례를 마련해 공포했습니다.
금연구역은 버스정류장과 택시승강장, 도시공원, 학교 절대정화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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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시 버스정류장 등 흡연 ‘벌금 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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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9-27 13:55:53
- 수정2011-09-27 14:19:41
내년 3월부터 경기도 광명시내 버스정류장과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 원을 물게됩니다.
광명시는 이 같은 내용의 금연 환경 조성 조례를 마련해 공포했습니다.
금연구역은 버스정류장과 택시승강장, 도시공원, 학교 절대정화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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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기자 hun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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