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전화 금융사기 피해자는 소송을 하지 않고도 피해금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금 환급 특별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화 금융사기 피해자는 일단 돈을 송금한 계좌가 개설된 금융사에 지급 정지를 신청한 뒤 계좌에 돈이 남아있을 경우 피해 구제를 신청하면 송금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됐던 전화 금융사기 피해금 환수 기간이 특별법 시행으로 3개월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금 환급 특별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화 금융사기 피해자는 일단 돈을 송금한 계좌가 개설된 금융사에 지급 정지를 신청한 뒤 계좌에 돈이 남아있을 경우 피해 구제를 신청하면 송금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됐던 전화 금융사기 피해금 환수 기간이 특별법 시행으로 3개월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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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피해금 소송없이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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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9-30 05:59:43
오늘부터 전화 금융사기 피해자는 소송을 하지 않고도 피해금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금 환급 특별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화 금융사기 피해자는 일단 돈을 송금한 계좌가 개설된 금융사에 지급 정지를 신청한 뒤 계좌에 돈이 남아있을 경우 피해 구제를 신청하면 송금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됐던 전화 금융사기 피해금 환수 기간이 특별법 시행으로 3개월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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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윤정 기자 watchdo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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