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금 소송없이 환급

입력 2011.09.30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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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전화 금융사기 피해자는 소송을 하지 않고도 피해금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금 환급 특별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화 금융사기 피해자는 일단 돈을 송금한 계좌가 개설된 금융사에 지급 정지를 신청한 뒤 계좌에 돈이 남아있을 경우 피해 구제를 신청하면 송금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됐던 전화 금융사기 피해금 환수 기간이 특별법 시행으로 3개월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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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이스피싱 피해금 소송없이 환급
    • 입력 2011-09-30 05:59:43
    경제
오늘부터 전화 금융사기 피해자는 소송을 하지 않고도 피해금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금 환급 특별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화 금융사기 피해자는 일단 돈을 송금한 계좌가 개설된 금융사에 지급 정지를 신청한 뒤 계좌에 돈이 남아있을 경우 피해 구제를 신청하면 송금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됐던 전화 금융사기 피해금 환수 기간이 특별법 시행으로 3개월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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