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성폭행 아버지, 이혼해도 전자발찌”

입력 2011.09.30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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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을 성폭행한 아버지가 이혼으로 더 이상 같이 살지 않더라도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자신의 10대 의붓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김 씨에게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자신의 성욕을 위해 나이 어린 딸을 수차례 성폭행했고, 범행 과정을 보면 나이 어린 다른 청소년들에게 다시 성폭행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성폭력 전과가 없고 김 씨와 아내가 이혼을 해서 의붓딸을 계속 성폭행할 여지가 없어졌기 때문에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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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붓딸 성폭행 아버지, 이혼해도 전자발찌”
    • 입력 2011-09-30 05:59:44
    사회
의붓딸을 성폭행한 아버지가 이혼으로 더 이상 같이 살지 않더라도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자신의 10대 의붓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김 씨에게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자신의 성욕을 위해 나이 어린 딸을 수차례 성폭행했고, 범행 과정을 보면 나이 어린 다른 청소년들에게 다시 성폭행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성폭력 전과가 없고 김 씨와 아내가 이혼을 해서 의붓딸을 계속 성폭행할 여지가 없어졌기 때문에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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