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직접 경작을 하지 않는 농지 소유자 9천527명을 적발해 1년 안에 해당 농지 천802 ㏊를 처분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체 경지의 0.1%에 해당되는 면적입니다.
처분 통보 사유는 휴경이 55%로 가장 많았고 임대가 38%, 위탁 경영 0.2% 등이었습니다.
현행 농지법은 농지에 대한 투기 등을 막기 위해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없이 경작을 하지않을 경우 처분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경지의 0.1%에 해당되는 면적입니다.
처분 통보 사유는 휴경이 55%로 가장 많았고 임대가 38%, 위탁 경영 0.2% 등이었습니다.
현행 농지법은 농지에 대한 투기 등을 막기 위해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없이 경작을 하지않을 경우 처분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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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경 안하는 농지 1,800㏊ 처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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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9-30 05:59:45
농림수산식품부는 직접 경작을 하지 않는 농지 소유자 9천527명을 적발해 1년 안에 해당 농지 천802 ㏊를 처분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체 경지의 0.1%에 해당되는 면적입니다.
처분 통보 사유는 휴경이 55%로 가장 많았고 임대가 38%, 위탁 경영 0.2% 등이었습니다.
현행 농지법은 농지에 대한 투기 등을 막기 위해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없이 경작을 하지않을 경우 처분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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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윤정 기자 watchdo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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