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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대입구역 일대에 관광호텔 건립
입력 2011.09.30 (05:59) 사회
서울시는 도시건축 공동위원회를 열어 광진구 건대입구역 일대에 관광호텔과 영화관 등 각종 문화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건대입구 제 1 종 지구단위 계획 구역 변경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숙박시설을 지을 수 없었던 화양동 건대입구 제 1 종 계획구역에 관광호텔 건립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밖에 영화관과 음악당 등 문화ㆍ집회시설과 쇼핑센터, 병원, 업무시설을 권장 용도로 설정해 광진구 지역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했습니다.
또 자양동 일대 구의로와 능동로변 2 만 2 천여 제곱미터 부지를 특별 계획구역으로 결정해 , 건축물 높이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최고 120 m 높이까지 업무복합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숙박시설을 지을 수 없었던 화양동 건대입구 제 1 종 계획구역에 관광호텔 건립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밖에 영화관과 음악당 등 문화ㆍ집회시설과 쇼핑센터, 병원, 업무시설을 권장 용도로 설정해 광진구 지역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했습니다.
또 자양동 일대 구의로와 능동로변 2 만 2 천여 제곱미터 부지를 특별 계획구역으로 결정해 , 건축물 높이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최고 120 m 높이까지 업무복합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 건대입구역 일대에 관광호텔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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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9-30 05:59:47
서울시는 도시건축 공동위원회를 열어 광진구 건대입구역 일대에 관광호텔과 영화관 등 각종 문화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건대입구 제 1 종 지구단위 계획 구역 변경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숙박시설을 지을 수 없었던 화양동 건대입구 제 1 종 계획구역에 관광호텔 건립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밖에 영화관과 음악당 등 문화ㆍ집회시설과 쇼핑센터, 병원, 업무시설을 권장 용도로 설정해 광진구 지역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했습니다.
또 자양동 일대 구의로와 능동로변 2 만 2 천여 제곱미터 부지를 특별 계획구역으로 결정해 , 건축물 높이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최고 120 m 높이까지 업무복합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숙박시설을 지을 수 없었던 화양동 건대입구 제 1 종 계획구역에 관광호텔 건립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밖에 영화관과 음악당 등 문화ㆍ집회시설과 쇼핑센터, 병원, 업무시설을 권장 용도로 설정해 광진구 지역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했습니다.
또 자양동 일대 구의로와 능동로변 2 만 2 천여 제곱미터 부지를 특별 계획구역으로 결정해 , 건축물 높이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최고 120 m 높이까지 업무복합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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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협 기자 kshsg8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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