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차원서 여론조사 무상 제공은 처벌 못해”

입력 2011.09.30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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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업체가 정치인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했더라도 앞으로의 수주를 위한 영업활동 차원이었다면 정치자금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여론조사업체 대표 김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는 향후 여론조사 주문을 수주하기 위한 영업활동의 하나로 여론조사 결과를 국회의원 측에 제공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치인에게 기부행위를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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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업 차원서 여론조사 무상 제공은 처벌 못해”
    • 입력 2011-09-30 06:12:57
    사회
여론조사 업체가 정치인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했더라도 앞으로의 수주를 위한 영업활동 차원이었다면 정치자금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여론조사업체 대표 김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는 향후 여론조사 주문을 수주하기 위한 영업활동의 하나로 여론조사 결과를 국회의원 측에 제공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치인에게 기부행위를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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