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빼앗긴 자녀, 돌려 받을 길 열려

입력 2011.09.30 (06:23) 수정 2011.09.30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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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한 부부 가운데 한 쪽이 자녀를 일방적으로 해외로 데려간 경우 앞으로는 자녀의 반환이나 면회를 해당 국가에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습니다.

특별법 제정안에 따르면 국제 결혼한 부부의 혼인 관계에 문제가 생겨 한쪽이 자녀를 데리고 무단으로 출국한 경우 법무부가 해당 국가에 아동의 소재 파악이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국제결혼과 이혼이 늘면서 한쪽 배우자에 의한 아동 탈취 문제가 국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어 관련법 제정안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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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로 빼앗긴 자녀, 돌려 받을 길 열려
    • 입력 2011-09-30 06:23:37
    • 수정2011-09-30 08:32:52
    사회
국제결혼한 부부 가운데 한 쪽이 자녀를 일방적으로 해외로 데려간 경우 앞으로는 자녀의 반환이나 면회를 해당 국가에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습니다. 특별법 제정안에 따르면 국제 결혼한 부부의 혼인 관계에 문제가 생겨 한쪽이 자녀를 데리고 무단으로 출국한 경우 법무부가 해당 국가에 아동의 소재 파악이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국제결혼과 이혼이 늘면서 한쪽 배우자에 의한 아동 탈취 문제가 국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어 관련법 제정안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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