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10년 고통’…배상금 고작 2천만 원

입력 2011.09.30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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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성폭행을 당한 뒤 무려 10년간 고통을 받아온 피해 학생이 민사소송을 냈는데 받은 돈이 고작 2천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영화 도가니로 논란의 중심에 있는 광주 인화학교의 한 피해학생 얘기입니다.

김기흥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인화학교의 성폭행 가해 교직원 6명 가운데 2명은 아예 처벌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고소 시한 1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학교에 복직까지 했습니다.

가해자가 버젓이 학교 안을 활개치고 다니는 동안, 숨죽이며 고통의 나날을 보냈던 한 피해학생은 성인이 돼서야 법원에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10년이 지난 지난해 비로소 법원에서 피해 사실을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배상금으로 받은 돈은 2천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피해자가 겪었을 10여 년의 정신적 고통을 감안하면 배상 금액이 적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무죄판결을 받고도 우리 돈 390억 원을 배상해야 했던 미국 OJ 심슨의 사례처럼, 우리나라에도 '징벌적 배상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강신업(변호사) : "민사소송을 통해서라도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고 가해자에게 징벌적 효과를 거두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인터넷을 달구고 있는 공소시효 폐지 운동에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인 나영이 아버지가 앞장섰습니다.

<녹취> 나영이 아버지 : "생명은 붙어있지만 영혼은 살해된 것과 마찬가집니다.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영화 도가니로 촉발된 아동과 청소년 성폭행 문제... 이제 가해자를 실질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 개정이 시급해 보입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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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행 ‘10년 고통’…배상금 고작 2천만 원
    • 입력 2011-09-30 08:5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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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성폭행을 당한 뒤 무려 10년간 고통을 받아온 피해 학생이 민사소송을 냈는데 받은 돈이 고작 2천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영화 도가니로 논란의 중심에 있는 광주 인화학교의 한 피해학생 얘기입니다. 김기흥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인화학교의 성폭행 가해 교직원 6명 가운데 2명은 아예 처벌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고소 시한 1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학교에 복직까지 했습니다. 가해자가 버젓이 학교 안을 활개치고 다니는 동안, 숨죽이며 고통의 나날을 보냈던 한 피해학생은 성인이 돼서야 법원에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10년이 지난 지난해 비로소 법원에서 피해 사실을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배상금으로 받은 돈은 2천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피해자가 겪었을 10여 년의 정신적 고통을 감안하면 배상 금액이 적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무죄판결을 받고도 우리 돈 390억 원을 배상해야 했던 미국 OJ 심슨의 사례처럼, 우리나라에도 '징벌적 배상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강신업(변호사) : "민사소송을 통해서라도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고 가해자에게 징벌적 효과를 거두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인터넷을 달구고 있는 공소시효 폐지 운동에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인 나영이 아버지가 앞장섰습니다. <녹취> 나영이 아버지 : "생명은 붙어있지만 영혼은 살해된 것과 마찬가집니다.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영화 도가니로 촉발된 아동과 청소년 성폭행 문제... 이제 가해자를 실질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 개정이 시급해 보입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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