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북한을 찬양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0 단독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3살 황모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 6월 이적 표현물 등을 올린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1심보다 6개월 감형된 징역 1년이 선고되자 "위대한 김정일 장군 만세"라고 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0 단독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3살 황모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 6월 이적 표현물 등을 올린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1심보다 6개월 감형된 징역 1년이 선고되자 "위대한 김정일 장군 만세"라고 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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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서 김정일 찬양’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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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9-30 13:26:54
법정에서 북한을 찬양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0 단독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3살 황모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 6월 이적 표현물 등을 올린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1심보다 6개월 감형된 징역 1년이 선고되자 "위대한 김정일 장군 만세"라고 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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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기자 hun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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