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0억 원 횡령’ 前 대학 총장 징역 4년

입력 2011.09.30 (13:5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대학 총장으로 있을 때 학교 공금 38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경기 지역 모 사립대 전 총장 김 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가 거액의 돈을 횡령해 죄질이 불량하지만 횡령금액 가운데 260억 원을 학교에 돌려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경기도 모 사립대 총장으로 있던 지난 2007년 교비 관리 계좌에서 110억 원을 인출해 가족들에게 사업 자금으로 빌려주거나 자신의 빚을 갚는 등 10여 차례에 걸쳐 380억 원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380억 원 횡령’ 前 대학 총장 징역 4년
    • 입력 2011-09-30 13:57:53
    사회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대학 총장으로 있을 때 학교 공금 38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경기 지역 모 사립대 전 총장 김 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가 거액의 돈을 횡령해 죄질이 불량하지만 횡령금액 가운데 260억 원을 학교에 돌려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경기도 모 사립대 총장으로 있던 지난 2007년 교비 관리 계좌에서 110억 원을 인출해 가족들에게 사업 자금으로 빌려주거나 자신의 빚을 갚는 등 10여 차례에 걸쳐 380억 원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