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 의대생들에 중형 선고한 사유는?

입력 2011.09.3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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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30일 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려대 의대생 전원에게 예상보다 무거운 중형을 선고한 이유는 '피해자의 고통'을 최대한 고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오랜 기간 같은 의과대학 급우로서 동고동락하며 누구보다 친하게 지내온 동기생들에 의한 범행으로 피해가 난 사실이 일반적인 성추행 피해자보다 훨씬 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는 점을 재판부가 충분히 감안했다는 뜻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배준현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기소된 의대생 3명 가운데 박모(23)씨에게 징역 2년6월, 한모(24)씨와 배모(25)씨에게는 징역 1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선 "박씨 등이 피해자와 같은 과에서 6년간 친구로 함께 지내온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로 인해 '가중될 수 있는 고통'에 주목했다.

특히 피해자가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PTSD)을 겪는 등 사건 이후 심각한 2차 피해를 겪었던 점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가해자들은 학교 당국의 징계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설문지를 돌리는 등 `적반하장' 식의 행동을 해 피해자의 심적 고통을 가중시켰다. 물론 사건이 알려진 이후의 심리적 충격도 감안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재판을 통해 사회적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개인적인 내용이 알려지면서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도 겪고 있다"며 이번 사건이 공론화하면서 피해자가 사건 외적으로 겪은 피해의 측면도 고려했음을 보여줬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해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혀 무엇보다 처벌에 대한 피해자의 의사를 중요하게 여겼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씨에게는 이례적으로 검찰의 구형량(징역 1년6월)보다 1년이나 많은 형량을 부과했다. 검찰은 지난 15일 결심 공판에서 3명에게 똑같이 징역 1년6월씩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특히 박씨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며 지속적으로 추행하고 잠자는 위치를 옮긴 피해자를 따라가면서까지 추행해 더욱 죄질이 무겁다고 봤고 검찰의 구형량으로는 처벌 효과를 다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계획적으로 범행하지는 않은 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점이 없는 점 등 양형 참작 사유를 고려했지만 실형을 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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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대 의대생들에 중형 선고한 사유는?
    • 입력 2011-09-30 14:57:13
    연합뉴스
법원이 30일 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려대 의대생 전원에게 예상보다 무거운 중형을 선고한 이유는 '피해자의 고통'을 최대한 고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오랜 기간 같은 의과대학 급우로서 동고동락하며 누구보다 친하게 지내온 동기생들에 의한 범행으로 피해가 난 사실이 일반적인 성추행 피해자보다 훨씬 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는 점을 재판부가 충분히 감안했다는 뜻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배준현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기소된 의대생 3명 가운데 박모(23)씨에게 징역 2년6월, 한모(24)씨와 배모(25)씨에게는 징역 1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선 "박씨 등이 피해자와 같은 과에서 6년간 친구로 함께 지내온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로 인해 '가중될 수 있는 고통'에 주목했다. 특히 피해자가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PTSD)을 겪는 등 사건 이후 심각한 2차 피해를 겪었던 점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가해자들은 학교 당국의 징계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설문지를 돌리는 등 `적반하장' 식의 행동을 해 피해자의 심적 고통을 가중시켰다. 물론 사건이 알려진 이후의 심리적 충격도 감안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재판을 통해 사회적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개인적인 내용이 알려지면서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도 겪고 있다"며 이번 사건이 공론화하면서 피해자가 사건 외적으로 겪은 피해의 측면도 고려했음을 보여줬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해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혀 무엇보다 처벌에 대한 피해자의 의사를 중요하게 여겼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씨에게는 이례적으로 검찰의 구형량(징역 1년6월)보다 1년이나 많은 형량을 부과했다. 검찰은 지난 15일 결심 공판에서 3명에게 똑같이 징역 1년6월씩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특히 박씨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며 지속적으로 추행하고 잠자는 위치를 옮긴 피해자를 따라가면서까지 추행해 더욱 죄질이 무겁다고 봤고 검찰의 구형량으로는 처벌 효과를 다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계획적으로 범행하지는 않은 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점이 없는 점 등 양형 참작 사유를 고려했지만 실형을 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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