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국장급 간부 천만 원 금품 수수
입력 2011.09.30 (15:08)
수정 2011.09.30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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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이 추진중인 '해양경비안전망 구축사업'과정에 입찰 비리 의혹이 있다는 지난 달 21일 KBS'취재파일4321' 보도와 관련해 감사원이 업체들간의 담합과 입찰방해 정황을 확인하고 검찰과 공정위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감사원은 해경의 국장급 고위 간부가 과거 해경 장비 도입과정에서 관련업체 측으로부터 천만 원 대의 금품을 받은 것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한편 KBS 보도 이후 해경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와의 계약을 무효화하고 재입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양경비안전망 구축사업은 오는 2015년까지 전국의 모든 어선에 위치발신 장치를 의무 장착하는 국책사업으로, 모두 300억 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특히 감사원은 해경의 국장급 고위 간부가 과거 해경 장비 도입과정에서 관련업체 측으로부터 천만 원 대의 금품을 받은 것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한편 KBS 보도 이후 해경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와의 계약을 무효화하고 재입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양경비안전망 구축사업은 오는 2015년까지 전국의 모든 어선에 위치발신 장치를 의무 장착하는 국책사업으로, 모두 300억 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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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경 국장급 간부 천만 원 금품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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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1-09-30 19:54:03
해양경찰청이 추진중인 '해양경비안전망 구축사업'과정에 입찰 비리 의혹이 있다는 지난 달 21일 KBS'취재파일4321' 보도와 관련해 감사원이 업체들간의 담합과 입찰방해 정황을 확인하고 검찰과 공정위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감사원은 해경의 국장급 고위 간부가 과거 해경 장비 도입과정에서 관련업체 측으로부터 천만 원 대의 금품을 받은 것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한편 KBS 보도 이후 해경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와의 계약을 무효화하고 재입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양경비안전망 구축사업은 오는 2015년까지 전국의 모든 어선에 위치발신 장치를 의무 장착하는 국책사업으로, 모두 300억 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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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화 기자 hw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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