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통시장 부지, 대형마트 입점’ 행정소송 각하

입력 2011.09.3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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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주식회사 BYC가 '전통시장 부지에 신축한 주상복합건물에 대형마트 입점을 허용해 달라'며 서울 동대문구청을 상대로 낸 입점금지 취소 청구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BYC측이 대규모 점포개설 등록을 할 당시 "전통상업 보존구역에 대형마트 입점을 금지한다"는 조건이 포함돼 있는 만큼 이 부분 만을 따로 떼어내 행정소송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BYC는 지난 1월 주상 복합건물 신축사업을 하던 중 대규모 점포개설 등록을 신청했지만 동대문구청은 '유통기업 상생발전과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가 공포될 예정이라며 신청 처리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이후 관련 조례가 시행되자 동대문구청은 해당 건물이 있는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한 뒤 "보존구역 안이라 대형마트 등의 입점을 금지한다"는 조건을 붙여 대규모 점포 개설등록을 했습니다.

이에 BYC는 "사건 처리를 무기한 미뤄 건물이 법의 제한을 받게 됐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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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전통시장 부지, 대형마트 입점’ 행정소송 각하
    • 입력 2011-09-30 15:10:11
    사회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주식회사 BYC가 '전통시장 부지에 신축한 주상복합건물에 대형마트 입점을 허용해 달라'며 서울 동대문구청을 상대로 낸 입점금지 취소 청구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BYC측이 대규모 점포개설 등록을 할 당시 "전통상업 보존구역에 대형마트 입점을 금지한다"는 조건이 포함돼 있는 만큼 이 부분 만을 따로 떼어내 행정소송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BYC는 지난 1월 주상 복합건물 신축사업을 하던 중 대규모 점포개설 등록을 신청했지만 동대문구청은 '유통기업 상생발전과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가 공포될 예정이라며 신청 처리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이후 관련 조례가 시행되자 동대문구청은 해당 건물이 있는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한 뒤 "보존구역 안이라 대형마트 등의 입점을 금지한다"는 조건을 붙여 대규모 점포 개설등록을 했습니다. 이에 BYC는 "사건 처리를 무기한 미뤄 건물이 법의 제한을 받게 됐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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