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발의’ 서울 학생인권조례안 시의회 이송

입력 2011.09.30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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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성향의 교육ㆍ시민단체로 구성된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가 만든 학생인권조례 주민 발의안이 서울시의회로 넘겨졌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5월 제출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이 서울시 유권자의 1%가 넘는 서명을 받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인정돼 시의회로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학생인권조례안에는 체벌 금지와 학생 소지품·검사 금지, 소수학생 권리보장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한편 서울교육청이 자체적으로 만들어 지난 7일 초안을 공개한 '서울학생인권조례'의 최종안은 이르면 다음달에 확정돼 시의회에 제출될 계획입니다.

이에따라 서울시의회가 시민단체의 안과 서울시 교육청의 안을 놓고 협의를 거쳐서 올해 안에 학생인권조례안을 통과시키면 서울학생인권조례는 내년 3월부터 각 학교에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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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발의’ 서울 학생인권조례안 시의회 이송
    • 입력 2011-09-30 19:57:06
    사회
진보 성향의 교육ㆍ시민단체로 구성된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가 만든 학생인권조례 주민 발의안이 서울시의회로 넘겨졌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5월 제출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이 서울시 유권자의 1%가 넘는 서명을 받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인정돼 시의회로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학생인권조례안에는 체벌 금지와 학생 소지품·검사 금지, 소수학생 권리보장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한편 서울교육청이 자체적으로 만들어 지난 7일 초안을 공개한 '서울학생인권조례'의 최종안은 이르면 다음달에 확정돼 시의회에 제출될 계획입니다. 이에따라 서울시의회가 시민단체의 안과 서울시 교육청의 안을 놓고 협의를 거쳐서 올해 안에 학생인권조례안을 통과시키면 서울학생인권조례는 내년 3월부터 각 학교에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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