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발란스 운동화 ‘N상표’ 사용금지 가처분 승인

입력 2011.09.30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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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오늘 미국 스포츠브랜드 뉴발란스와 뉴발란스 국내 독점판매사인 이랜드가 국내 운동화 제조사 유니스타 등을 상대로 낸 상표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뉴발란스가 사용하는 알파벳 N표장은 단순한 디자인이라기보다 상품 식별과 출처 표시 기능을 갖는 상표로 사용돼, 국내 대다수 소비자들에게 뉴발란스의 고유 상품 표지로 인식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유니스타 등이 제조한 운동화에 사용된 알파벳 N표장이 뉴발란스의 것과 외관상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이로 인해 제품의 출처에 관한 혼동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발란스 등록상표와 국내 제조사들의 N표장은 모두 영문 알파벳 N을 오른쪽으로 약간 기울인 고딕체 글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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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발란스 운동화 ‘N상표’ 사용금지 가처분 승인
    • 입력 2011-09-30 19:57:07
    사회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오늘 미국 스포츠브랜드 뉴발란스와 뉴발란스 국내 독점판매사인 이랜드가 국내 운동화 제조사 유니스타 등을 상대로 낸 상표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뉴발란스가 사용하는 알파벳 N표장은 단순한 디자인이라기보다 상품 식별과 출처 표시 기능을 갖는 상표로 사용돼, 국내 대다수 소비자들에게 뉴발란스의 고유 상품 표지로 인식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유니스타 등이 제조한 운동화에 사용된 알파벳 N표장이 뉴발란스의 것과 외관상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이로 인해 제품의 출처에 관한 혼동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발란스 등록상표와 국내 제조사들의 N표장은 모두 영문 알파벳 N을 오른쪽으로 약간 기울인 고딕체 글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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