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명숙 뇌물사건 항소심서 사실조회 신청

입력 2011.09.30 (20:45) 수정 2011.10.01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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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의 항소심 재판에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수표와 관련해 재판부에 사실조회를 신청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 준비기일에서 검찰은 "곽 전 사장이 발행한  백만 원 권 수표 5장이 지난 2009년  노무현 재단 설립 과정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계좌에 입금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어  "문제의 수표 5장이 실제로는 재단 이사였던 한 전 총리가 낸  재단 출연금의 일부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신청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실조회 신청은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특정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내는 것으로,  증거조사를 거쳐  재판부의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실조회신청 대상에는  은행과 재단 쪽 계좌, 계좌관리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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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한명숙 뇌물사건 항소심서 사실조회 신청
    • 입력 2011-09-30 20:45:12
    • 수정2011-10-01 07:12:41
    사회
 검찰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의 항소심 재판에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수표와 관련해 재판부에 사실조회를 신청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 준비기일에서 검찰은 "곽 전 사장이 발행한  백만 원 권 수표 5장이 지난 2009년  노무현 재단 설립 과정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계좌에 입금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어  "문제의 수표 5장이 실제로는 재단 이사였던 한 전 총리가 낸  재단 출연금의 일부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신청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실조회 신청은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특정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내는 것으로,  증거조사를 거쳐  재판부의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실조회신청 대상에는  은행과 재단 쪽 계좌, 계좌관리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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