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실에 ‘악성 댓글’ 작성 네티즌 벌금형

입력 2011.10.03 (07:23) 수정 2011.10.03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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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지법 형사 14단독 박정기 판사는 연예인 이경실 씨의 재혼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47살 이모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판사는 허위성이 높아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연예인으로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4월 1일 "조폭과의 불륜으로 가정을 파괴하고 재혼했다"는 등 근거 없는 댓글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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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경실에 ‘악성 댓글’ 작성 네티즌 벌금형
    • 입력 2011-10-03 07:23:28
    • 수정2011-10-03 10:44:35
    사회
서울 남부지법 형사 14단독 박정기 판사는 연예인 이경실 씨의 재혼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47살 이모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판사는 허위성이 높아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연예인으로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4월 1일 "조폭과의 불륜으로 가정을 파괴하고 재혼했다"는 등 근거 없는 댓글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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