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실에 ‘악성 댓글’ 작성 네티즌 벌금형
입력 2011.10.03 (07:23)
수정 2011.10.03 (10:4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 14단독 박정기 판사는 연예인 이경실 씨의 재혼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47살 이모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판사는 허위성이 높아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연예인으로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4월 1일 "조폭과의 불륜으로 가정을 파괴하고 재혼했다"는 등 근거 없는 댓글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 판사는 허위성이 높아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연예인으로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4월 1일 "조폭과의 불륜으로 가정을 파괴하고 재혼했다"는 등 근거 없는 댓글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이경실에 ‘악성 댓글’ 작성 네티즌 벌금형
-
- 입력 2011-10-03 07:23:28
- 수정2011-10-03 10:44:35
서울 남부지법 형사 14단독 박정기 판사는 연예인 이경실 씨의 재혼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47살 이모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판사는 허위성이 높아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연예인으로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4월 1일 "조폭과의 불륜으로 가정을 파괴하고 재혼했다"는 등 근거 없는 댓글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
박대기 기자 waiting@kbs.co.kr
박대기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