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 포일지구 재건축 비리 5명 기소

입력 2011.10.03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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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의왕 포일지구 재건축연합이 시행한 공동 기반시설 공사와 관련해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로 재개발·재건축조합장과 시공사대표 등 5명을 적발해 2명을 구속 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구속 기소된 의왕 내손지구 재개발조합장은 지난 2007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사수주와 편의제공 명목으로 13차례에 걸쳐 건설업체 관계자로부터 3억 9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불구속 기소된 포일지구 주택조합장은 공사비를 부당하게 높여주고 8천만 원을 받고 공사대금을 부풀려 조합자금 5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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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의왕 포일지구 재건축 비리 5명 기소
    • 입력 2011-10-03 12:16:57
    사회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의왕 포일지구 재건축연합이 시행한 공동 기반시설 공사와 관련해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로 재개발·재건축조합장과 시공사대표 등 5명을 적발해 2명을 구속 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구속 기소된 의왕 내손지구 재개발조합장은 지난 2007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사수주와 편의제공 명목으로 13차례에 걸쳐 건설업체 관계자로부터 3억 9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불구속 기소된 포일지구 주택조합장은 공사비를 부당하게 높여주고 8천만 원을 받고 공사대금을 부풀려 조합자금 5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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