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오백 창업주, 옛 사위 상대 소송 승소

입력 2011.10.03 (13:21) 수정 2011.10.03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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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듀오백코리아 전 상무이자 창업주 정해창씨의 사위였던 신모씨가 정씨를 상대로 낸 횡령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회사가 유상증자를 실시하며 신씨의 신주인수권을 실권처리하는 과정에서 사측이 어떠한 재산상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듀오백코리아 창업 초기부터 경영에 참여한 신씨는 회사 주식 12%에 해당하는 12만 주를 가진 것으로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렸지만, 코스닥 상장을 앞둔 2003, 2004년 한 차례씩 유ㆍ무상 증자에서 회사는 신씨가 실권한 것으로 처리했습니다.

신씨는 2007년 본인 동의 없이 자신을 실권시킨만큼 손해액 23억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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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듀오백 창업주, 옛 사위 상대 소송 승소
    • 입력 2011-10-03 13:21:07
    • 수정2011-10-03 13:33:32
    사회
대법원 1부는 듀오백코리아 전 상무이자 창업주 정해창씨의 사위였던 신모씨가 정씨를 상대로 낸 횡령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회사가 유상증자를 실시하며 신씨의 신주인수권을 실권처리하는 과정에서 사측이 어떠한 재산상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듀오백코리아 창업 초기부터 경영에 참여한 신씨는 회사 주식 12%에 해당하는 12만 주를 가진 것으로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렸지만, 코스닥 상장을 앞둔 2003, 2004년 한 차례씩 유ㆍ무상 증자에서 회사는 신씨가 실권한 것으로 처리했습니다. 신씨는 2007년 본인 동의 없이 자신을 실권시킨만큼 손해액 23억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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