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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국제아동탈취협약 가입 공청회
입력 2011.10.03 (15:18) 정치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가입에 관한 공청회가 오는 20일, 외교안보연구원에서 열립니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은 국제결혼이 파탄된 뒤 해외로 무단 이동된 아동들이 우리나라에 신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1983년 발효된 협약으로, 미국,영국,독일 등 86개국이 가입해 있습니다.
외교부는 현재 이 협약 가입을 추진중이며, 앞서 법무부는 협약 이행을 위한 국내법적 기반을 만들기 위해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지난달 말 입법예고 했습니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은 국제결혼이 파탄된 뒤 해외로 무단 이동된 아동들이 우리나라에 신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1983년 발효된 협약으로, 미국,영국,독일 등 86개국이 가입해 있습니다.
외교부는 현재 이 협약 가입을 추진중이며, 앞서 법무부는 협약 이행을 위한 국내법적 기반을 만들기 위해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지난달 말 입법예고 했습니다.
- 외교부, 국제아동탈취협약 가입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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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10-03 15:18:39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가입에 관한 공청회가 오는 20일, 외교안보연구원에서 열립니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은 국제결혼이 파탄된 뒤 해외로 무단 이동된 아동들이 우리나라에 신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1983년 발효된 협약으로, 미국,영국,독일 등 86개국이 가입해 있습니다.
외교부는 현재 이 협약 가입을 추진중이며, 앞서 법무부는 협약 이행을 위한 국내법적 기반을 만들기 위해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지난달 말 입법예고 했습니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은 국제결혼이 파탄된 뒤 해외로 무단 이동된 아동들이 우리나라에 신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1983년 발효된 협약으로, 미국,영국,독일 등 86개국이 가입해 있습니다.
외교부는 현재 이 협약 가입을 추진중이며, 앞서 법무부는 협약 이행을 위한 국내법적 기반을 만들기 위해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지난달 말 입법예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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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기자 sj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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