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축산업 허가제· 축산업 종사자 의무교육제 도입

입력 2011.10.11 (06:10) 수정 2011.10.1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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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해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오늘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축산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우량품종의 가축을 키우고 판매하는 종축업과 부화업, 가축 사육업 가운데 일정 규모 이상 축산업에 대해 허가제를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또, 효율적인 방역관리를 위해 축산 관련 종사자들에 대해 의무교육을 추진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국무회의는 또, 사전입국심사를 마친 해외 크루즈선 여행객들의 국내 입국 심사를 선장이나 운수업자가 일괄적으로 대신 할수 있도록 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는 2015학년도부터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생의 대학 정원 외 선발 상한 비율을 1.5%로 축소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과 방송사들의 장애인 방송 의무화 규정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오늘 국무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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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10-11 06:10:55
    • 수정2011-10-11 11:14:12
    정치
축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해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오늘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축산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우량품종의 가축을 키우고 판매하는 종축업과 부화업, 가축 사육업 가운데 일정 규모 이상 축산업에 대해 허가제를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또, 효율적인 방역관리를 위해 축산 관련 종사자들에 대해 의무교육을 추진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국무회의는 또, 사전입국심사를 마친 해외 크루즈선 여행객들의 국내 입국 심사를 선장이나 운수업자가 일괄적으로 대신 할수 있도록 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는 2015학년도부터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생의 대학 정원 외 선발 상한 비율을 1.5%로 축소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과 방송사들의 장애인 방송 의무화 규정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오늘 국무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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