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밀집지역 한옥 사면 취득세 경감

입력 2011.10.11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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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정한 한옥 밀집지역의 한옥을 사면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으로 서울시 의회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조례안은 한옥 밀집지역에 등록된 한옥을 사거나 한옥 등록을 위해 부동산을 사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50% 경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한옥을 보존해 서울 고유의 도시 경관을 유지하기 위해 북촌과 경복궁, 인사동 등 5 곳을 한옥 밀집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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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옥밀집지역 한옥 사면 취득세 경감
    • 입력 2011-10-11 06:18:13
    사회
서울시가 지정한 한옥 밀집지역의 한옥을 사면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으로 서울시 의회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조례안은 한옥 밀집지역에 등록된 한옥을 사거나 한옥 등록을 위해 부동산을 사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50% 경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한옥을 보존해 서울 고유의 도시 경관을 유지하기 위해 북촌과 경복궁, 인사동 등 5 곳을 한옥 밀집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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