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개 중에서 고르게 돼 있는 자동차 번호의 선택 폭이 10개 가운데 하나를 고르는 쪽으로 확대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자동차등록령 개정안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는 뒷자리 2개 숫자를 무작위로 조합해 나온 10개 번호 가운데 하나를 고르면 됩니다.
국토부는 아울러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했을 때 등록 기한인 90일 내에 상속 이전을 하지 않아 범칙금이 부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유가족에게 상속이전 등록 의무사항을 우편으로 통지할 방침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자동차등록령 개정안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는 뒷자리 2개 숫자를 무작위로 조합해 나온 10개 번호 가운데 하나를 고르면 됩니다.
국토부는 아울러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했을 때 등록 기한인 90일 내에 상속 이전을 하지 않아 범칙금이 부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유가족에게 상속이전 등록 의무사항을 우편으로 통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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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번호 선택 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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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10-11 09:11:28
현재 2개 중에서 고르게 돼 있는 자동차 번호의 선택 폭이 10개 가운데 하나를 고르는 쪽으로 확대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자동차등록령 개정안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는 뒷자리 2개 숫자를 무작위로 조합해 나온 10개 번호 가운데 하나를 고르면 됩니다.
국토부는 아울러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했을 때 등록 기한인 90일 내에 상속 이전을 하지 않아 범칙금이 부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유가족에게 상속이전 등록 의무사항을 우편으로 통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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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기자 jhk8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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