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실거래가 허위신고 706명 적발

입력 2011.10.1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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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지자체와 함께 올해 1분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내역을 정밀조사한 결과 허위 신고자 706명을 적발해 16억 9천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허위 신고의 유형은 신고를 지연하거나 중개 거래를 당사자간의 거래로 신고한 건이 534명으로 가장 많았고,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경우가 91명, 실거래가보다 높게 신고한 경우가 61명 등이었습니다.

또 77건은 증여세 회피 등의 목적으로 증여를 매매로 위장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이들 실거래가 허위 신고자와 증여 혐의자의 명단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고 양도소득세 추징 등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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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분기 실거래가 허위신고 706명 적발
    • 입력 2011-10-11 11:17:49
    경제
국토해양부는 지자체와 함께 올해 1분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내역을 정밀조사한 결과 허위 신고자 706명을 적발해 16억 9천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허위 신고의 유형은 신고를 지연하거나 중개 거래를 당사자간의 거래로 신고한 건이 534명으로 가장 많았고,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경우가 91명, 실거래가보다 높게 신고한 경우가 61명 등이었습니다. 또 77건은 증여세 회피 등의 목적으로 증여를 매매로 위장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이들 실거래가 허위 신고자와 증여 혐의자의 명단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고 양도소득세 추징 등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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