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25일까지

입력 2011.10.11 (14:3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를 이달 25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7월부터 과세 전환된 쌍꺼풀수술과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와 축소술, 주름살제거술 등 미용목적의 성형수술과 수의사가 제공하는 애완동물 진료용역, 그리고 성인 무도학원의 교습용역 등도 이번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국세청은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53만 명과 개인사업자 74만 명 등 모두 127만 명이며 이들은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농·어민 등이 농·어업용 기자재 구매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환급을 14일부터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18일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수취 명세를 조회할 수 있게 조치했습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지난여름 수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선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고 경영 애로기업과 모범납세자가 20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환급금을 이달 말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는 성실신고 안내 등 사전 세무간섭을 없애고, 신고 이후 사후검증을 적극 추진해 상반기에 취약분야와 매입세액 부당공제 등에 대해 2천300억 원을 추징했다며 하반기에도 고소득 전문직과 유흥업소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25일까지
    • 입력 2011-10-11 14:32:52
    경제
국세청은 올해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를 이달 25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7월부터 과세 전환된 쌍꺼풀수술과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와 축소술, 주름살제거술 등 미용목적의 성형수술과 수의사가 제공하는 애완동물 진료용역, 그리고 성인 무도학원의 교습용역 등도 이번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국세청은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53만 명과 개인사업자 74만 명 등 모두 127만 명이며 이들은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농·어민 등이 농·어업용 기자재 구매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환급을 14일부터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18일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수취 명세를 조회할 수 있게 조치했습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지난여름 수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선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고 경영 애로기업과 모범납세자가 20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환급금을 이달 말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는 성실신고 안내 등 사전 세무간섭을 없애고, 신고 이후 사후검증을 적극 추진해 상반기에 취약분야와 매입세액 부당공제 등에 대해 2천300억 원을 추징했다며 하반기에도 고소득 전문직과 유흥업소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