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를 이달 25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7월부터 과세 전환된 쌍꺼풀수술과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와 축소술, 주름살제거술 등 미용목적의 성형수술과 수의사가 제공하는 애완동물 진료용역, 그리고 성인 무도학원의 교습용역 등도 이번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국세청은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53만 명과 개인사업자 74만 명 등 모두 127만 명이며 이들은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농·어민 등이 농·어업용 기자재 구매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환급을 14일부터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18일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수취 명세를 조회할 수 있게 조치했습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지난여름 수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선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고 경영 애로기업과 모범납세자가 20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환급금을 이달 말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는 성실신고 안내 등 사전 세무간섭을 없애고, 신고 이후 사후검증을 적극 추진해 상반기에 취약분야와 매입세액 부당공제 등에 대해 2천300억 원을 추징했다며 하반기에도 고소득 전문직과 유흥업소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7월부터 과세 전환된 쌍꺼풀수술과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와 축소술, 주름살제거술 등 미용목적의 성형수술과 수의사가 제공하는 애완동물 진료용역, 그리고 성인 무도학원의 교습용역 등도 이번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국세청은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53만 명과 개인사업자 74만 명 등 모두 127만 명이며 이들은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농·어민 등이 농·어업용 기자재 구매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환급을 14일부터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18일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수취 명세를 조회할 수 있게 조치했습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지난여름 수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선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고 경영 애로기업과 모범납세자가 20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환급금을 이달 말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는 성실신고 안내 등 사전 세무간섭을 없애고, 신고 이후 사후검증을 적극 추진해 상반기에 취약분야와 매입세액 부당공제 등에 대해 2천300억 원을 추징했다며 하반기에도 고소득 전문직과 유흥업소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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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2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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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10-11 14:32:52
국세청은 올해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를 이달 25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7월부터 과세 전환된 쌍꺼풀수술과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와 축소술, 주름살제거술 등 미용목적의 성형수술과 수의사가 제공하는 애완동물 진료용역, 그리고 성인 무도학원의 교습용역 등도 이번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국세청은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53만 명과 개인사업자 74만 명 등 모두 127만 명이며 이들은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농·어민 등이 농·어업용 기자재 구매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환급을 14일부터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18일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수취 명세를 조회할 수 있게 조치했습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지난여름 수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선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고 경영 애로기업과 모범납세자가 20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환급금을 이달 말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는 성실신고 안내 등 사전 세무간섭을 없애고, 신고 이후 사후검증을 적극 추진해 상반기에 취약분야와 매입세액 부당공제 등에 대해 2천300억 원을 추징했다며 하반기에도 고소득 전문직과 유흥업소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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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기자 jhk8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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