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입주 예정 기업 정부 상대 첫 소송
입력 2011.10.11 (15:55)
수정 2011.10.1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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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에 입주할 예정인 기업이 처음으로 정부를 상대로 5·24 대북제재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남북경협 전문 기업인 겨레사랑은 오늘 천안함 사태에 따른 5·24 대북제재로 재산권이 침해됐다며 손실 보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습니다.
겨레사랑 측은 지난 2007년 개성공단 내 상업용지를 분양받아 지하 4층, 지상 14층 규모의 복합 상업건물을 신축하려 했지만, 5·24조치로 사업이 완전히 중단돼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남북경협 전문 기업인 겨레사랑은 오늘 천안함 사태에 따른 5·24 대북제재로 재산권이 침해됐다며 손실 보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습니다.
겨레사랑 측은 지난 2007년 개성공단 내 상업용지를 분양받아 지하 4층, 지상 14층 규모의 복합 상업건물을 신축하려 했지만, 5·24조치로 사업이 완전히 중단돼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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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성공단 입주 예정 기업 정부 상대 첫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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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10-11 15:55:15
- 수정2011-10-12 15:37:20
개성공단에 입주할 예정인 기업이 처음으로 정부를 상대로 5·24 대북제재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남북경협 전문 기업인 겨레사랑은 오늘 천안함 사태에 따른 5·24 대북제재로 재산권이 침해됐다며 손실 보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습니다.
겨레사랑 측은 지난 2007년 개성공단 내 상업용지를 분양받아 지하 4층, 지상 14층 규모의 복합 상업건물을 신축하려 했지만, 5·24조치로 사업이 완전히 중단돼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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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현정 기자 shj2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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