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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개정…‘관광상륙허가제’ 도입
입력 2011.10.11 (16:27) 사회
배를 타고 주요 관광지를 다니면서 휴양을 즐기는 방식인 '크루즈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광 상륙 허가제'가 도입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출입국 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외국인 크루즈 관광객의 출입국을 보통의 출입국 심사처럼 개별 심사했던 예전과 달리 미리 단체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했고 최장 3일 동안 국내 체류를 허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출입국 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외국인 크루즈 관광객의 출입국을 보통의 출입국 심사처럼 개별 심사했던 예전과 달리 미리 단체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했고 최장 3일 동안 국내 체류를 허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출입국관리법 개정…‘관광상륙허가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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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10-11 16:27:34
배를 타고 주요 관광지를 다니면서 휴양을 즐기는 방식인 '크루즈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광 상륙 허가제'가 도입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출입국 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외국인 크루즈 관광객의 출입국을 보통의 출입국 심사처럼 개별 심사했던 예전과 달리 미리 단체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했고 최장 3일 동안 국내 체류를 허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출입국 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외국인 크루즈 관광객의 출입국을 보통의 출입국 심사처럼 개별 심사했던 예전과 달리 미리 단체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했고 최장 3일 동안 국내 체류를 허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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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우 기자 sim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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