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사저부지 일부 대통령실 불법 부담”

입력 2011.10.1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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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이명박 대통령이나 아들이 부담해야 할 사저부지 구입비의 일부를 대통령실이 불법으로 부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변인이 오늘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가 서울 내곡동 부지 460여 제곱미터를 공시지가보다 1억원 가량 싼 11억 2천만 원에 매입했지만, 대통령실은 경호시설부지로 2천 백 제곱미터를 공시지가보다 4배 비싼 42억 8천만 원에 매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변인은 사저부지를 매입하면서 대통령 아들은 공시지가보다 싸게, 대통령실은 더 비싸게 매입해 담합한 의혹이 있다며 사저 부지 구입비용을 대통령실이 일부 부담해, 국가 예산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형법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또, 사저 인근 다른 부지는 형질변경을 허용하지 않았는데, 사저부지만 농경지에서 대지로 형질변경을 허용했다며 외압의혹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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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사저부지 일부 대통령실 불법 부담”
    • 입력 2011-10-11 17:45:13
    정치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이명박 대통령이나 아들이 부담해야 할 사저부지 구입비의 일부를 대통령실이 불법으로 부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변인이 오늘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가 서울 내곡동 부지 460여 제곱미터를 공시지가보다 1억원 가량 싼 11억 2천만 원에 매입했지만, 대통령실은 경호시설부지로 2천 백 제곱미터를 공시지가보다 4배 비싼 42억 8천만 원에 매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변인은 사저부지를 매입하면서 대통령 아들은 공시지가보다 싸게, 대통령실은 더 비싸게 매입해 담합한 의혹이 있다며 사저 부지 구입비용을 대통령실이 일부 부담해, 국가 예산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형법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또, 사저 인근 다른 부지는 형질변경을 허용하지 않았는데, 사저부지만 농경지에서 대지로 형질변경을 허용했다며 외압의혹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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