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학교장들, 출장비 부당 수령”
입력 2011.10.12 (13:03)
수정 2011.10.1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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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현직 학교장들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회의나 체육대회에 참석했는데 출장비를 받는다면 어떨까요?
실제 강원도는 물론 전국의 학교장 가운데 일부는 교원 단체가 주체하는 회의나 행사에 참석하면서 출장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특정 교원단체 소속인 한국초등교장협의회는 지난 7월 대전에서 정보교류를 위해 2박 3일 일정으로 하계연수회를 열었습니다.
강원도 등 전국에서 5천여 명의 교장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일부 교장들은 출장비를 받고 연수회에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사람당 적게는 20만 원에서 많게는 40만 원 수준입니다.
공무가 아니면 출장비를 받을 수 없다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어긴 것입니다.
<녹취> 00학교 교장: "저희는 모르고 관례적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실제로 강원도의 경우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특정 교원단체가 주최한 회의나 행사에 참석한 교장들에게 지출된 출장비만 8백여 건에, 1억 원이 넘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연간 백억원 가량이 공무 외 출장비로 교장들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인터뷰>한은수(전국교직원 노동조합 강원지부 사무처장): "학교장 임용시점부터 출장기록을 전수조사해, 부당수령금액을 환수조치하고 징계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유권해석결과 교원관련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출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공무 외 출장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학교장을 적발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인터뷰>유창환 (강원도교육청 감사총괄담당):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감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상당수 일선 학교장들의 출장비 부당 수령으로 교육 예산이 새나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영일입니다.
현직 학교장들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회의나 체육대회에 참석했는데 출장비를 받는다면 어떨까요?
실제 강원도는 물론 전국의 학교장 가운데 일부는 교원 단체가 주체하는 회의나 행사에 참석하면서 출장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특정 교원단체 소속인 한국초등교장협의회는 지난 7월 대전에서 정보교류를 위해 2박 3일 일정으로 하계연수회를 열었습니다.
강원도 등 전국에서 5천여 명의 교장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일부 교장들은 출장비를 받고 연수회에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사람당 적게는 20만 원에서 많게는 40만 원 수준입니다.
공무가 아니면 출장비를 받을 수 없다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어긴 것입니다.
<녹취> 00학교 교장: "저희는 모르고 관례적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실제로 강원도의 경우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특정 교원단체가 주최한 회의나 행사에 참석한 교장들에게 지출된 출장비만 8백여 건에, 1억 원이 넘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연간 백억원 가량이 공무 외 출장비로 교장들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인터뷰>한은수(전국교직원 노동조합 강원지부 사무처장): "학교장 임용시점부터 출장기록을 전수조사해, 부당수령금액을 환수조치하고 징계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유권해석결과 교원관련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출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공무 외 출장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학교장을 적발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인터뷰>유창환 (강원도교육청 감사총괄담당):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감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상당수 일선 학교장들의 출장비 부당 수령으로 교육 예산이 새나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영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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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 학교장들, 출장비 부당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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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10-12 13:03:44
- 수정2011-10-12 16:54:06
<앵커 멘트>
현직 학교장들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회의나 체육대회에 참석했는데 출장비를 받는다면 어떨까요?
실제 강원도는 물론 전국의 학교장 가운데 일부는 교원 단체가 주체하는 회의나 행사에 참석하면서 출장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특정 교원단체 소속인 한국초등교장협의회는 지난 7월 대전에서 정보교류를 위해 2박 3일 일정으로 하계연수회를 열었습니다.
강원도 등 전국에서 5천여 명의 교장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일부 교장들은 출장비를 받고 연수회에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사람당 적게는 20만 원에서 많게는 40만 원 수준입니다.
공무가 아니면 출장비를 받을 수 없다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어긴 것입니다.
<녹취> 00학교 교장: "저희는 모르고 관례적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실제로 강원도의 경우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특정 교원단체가 주최한 회의나 행사에 참석한 교장들에게 지출된 출장비만 8백여 건에, 1억 원이 넘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연간 백억원 가량이 공무 외 출장비로 교장들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인터뷰>한은수(전국교직원 노동조합 강원지부 사무처장): "학교장 임용시점부터 출장기록을 전수조사해, 부당수령금액을 환수조치하고 징계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유권해석결과 교원관련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출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공무 외 출장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학교장을 적발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인터뷰>유창환 (강원도교육청 감사총괄담당):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감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상당수 일선 학교장들의 출장비 부당 수령으로 교육 예산이 새나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영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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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일 기자 my10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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