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상호에 ‘미스코리아’ 쓰면 불법”

입력 2011.10.15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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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는 한국일보사가 "성형외과 상호에 '미스코리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안된다"며 성형외과 운영자 조 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재판부는 한국일보사가 개최하는 미스코리아 대회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미인선발대회의 표지에 해당한다며 '미스코리아 성형외과'라는 영업표지를 사용한 것이한국일보사의 명성을 손상하는 것으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성형외과 상호와 홈페이지에 '미스코리아'라는 문구를 사용해서는 안된다며 조 씨에게 한국일보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2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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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형외과 상호에 ‘미스코리아’ 쓰면 불법”
    • 입력 2011-10-15 12:13:22
    사회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는 한국일보사가 "성형외과 상호에 '미스코리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안된다"며 성형외과 운영자 조 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재판부는 한국일보사가 개최하는 미스코리아 대회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미인선발대회의 표지에 해당한다며 '미스코리아 성형외과'라는 영업표지를 사용한 것이한국일보사의 명성을 손상하는 것으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성형외과 상호와 홈페이지에 '미스코리아'라는 문구를 사용해서는 안된다며 조 씨에게 한국일보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2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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