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애플 판매금지’ 기각…삼성 특허전쟁 적신호

입력 2011.10.15 (21:42) 수정 2011.11.05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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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삼성전자가 특허기술을 침해당했다며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첫 판매금지 가처분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삼성의 기술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국제 표준기술이 됐다는게 이유입니다.

베를린에서 이영섭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애플과 글로벌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의 첫 공세가 네덜란드에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은 자사의 3G 통신기술 특허를 침해당했다며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판매 금지를 요구한 삼성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삼성의 특허 기술은 이미 산업계에서 필수적인 국제 표준 기술이 됐으며, 삼성이 지난 1988년 이 기술의 특허 사용권을 이른바 프랜드 방식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힌 만큼 아이폰 등의 판매를 금지시킬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프랜드 방식은 표준 기술로 채택된 특허 기술의 경우 발명한 사업자에만 독점권을 주지 않고 모두에게 사용 권한이 주어지는 제도입니다.

다만 사용료는 지불해야 하는데 헤이그 법원은 삼성전자에게 특허권이 없다는 애플의 주장 역시 기각했기 때문에, 사용료 협상에선 삼성에게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녹취>김정석(삼성전자 홍보부장): "이번 네덜란드 판결은 법원이 삼성의 표준 특허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향후 애플로부터 특허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됐다는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전 주문예약 판매에서 100만대 이상이 팔려나간 애플 아이폰 4S가 오프라인 판매를 개시하면서 세계 각 지역 매장마다 수백명 씩 줄을 서는 등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올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뉴스 이영섭입니다.

<앵커 멘트>

IT 업계 '세기의 대결'로 불리는 삼성과 애플의 이번 특허전쟁은 전 세계 곳곳에서 20여 건의 소송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결과로만 보면 독일과 호주,네덜란드에서 삼성이 패소해 불리한 처지에 놓였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이해연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금까지 소송에서 삼성 제품이 판매 금지 처분을 받은 나라는 독일 등 3개국, 그러나 애플 제품이 금지된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세계 최대 스마트폰 시장인 미국에서도 법원이 일단 판단을 유보하긴 했지만 삼성보다는 애플에 유리한 상황.

디자인의 유사성을 거론하며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삼성은 지금까지 결과에 대해선 애써 의미를 축소합니다.

<인터뷰>최지성(삼성전자 부회장): "지금까지는 저쪽(애플)에서 고른 장소에서 고른 논리로 한 거니까 패널티킥을 저쪽에 먼저 차고 있는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아닌가 싶어요."

이런 상황에서 삼성이 애플을 상대로 제소한 첫 심리에서 애플 제품 판매 금지에 실패함으로써 앞으로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에서 벌어질 유사한 소송도 쉽지 않게 됐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삼성이 전략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인터뷰> 이가근(하나대투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위원): "이번 특허(3G 통신기술) 말고 다른 특허를 가지고 소송을 제기해야 삼성전자가 원하는 판매 금지 처분을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삼성은 애플이 더 이상 자사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특허분쟁에서 공세적으로 임할 뜻을 밝혔지만 앞길은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

KBS뉴스 이해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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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진단] ‘애플 판매금지’ 기각…삼성 특허전쟁 적신호
    • 입력 2011-10-15 21:42:29
    • 수정2011-11-05 07: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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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삼성전자가 특허기술을 침해당했다며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첫 판매금지 가처분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삼성의 기술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국제 표준기술이 됐다는게 이유입니다. 베를린에서 이영섭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애플과 글로벌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의 첫 공세가 네덜란드에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은 자사의 3G 통신기술 특허를 침해당했다며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판매 금지를 요구한 삼성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삼성의 특허 기술은 이미 산업계에서 필수적인 국제 표준 기술이 됐으며, 삼성이 지난 1988년 이 기술의 특허 사용권을 이른바 프랜드 방식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힌 만큼 아이폰 등의 판매를 금지시킬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프랜드 방식은 표준 기술로 채택된 특허 기술의 경우 발명한 사업자에만 독점권을 주지 않고 모두에게 사용 권한이 주어지는 제도입니다. 다만 사용료는 지불해야 하는데 헤이그 법원은 삼성전자에게 특허권이 없다는 애플의 주장 역시 기각했기 때문에, 사용료 협상에선 삼성에게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녹취>김정석(삼성전자 홍보부장): "이번 네덜란드 판결은 법원이 삼성의 표준 특허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향후 애플로부터 특허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됐다는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전 주문예약 판매에서 100만대 이상이 팔려나간 애플 아이폰 4S가 오프라인 판매를 개시하면서 세계 각 지역 매장마다 수백명 씩 줄을 서는 등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올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뉴스 이영섭입니다. <앵커 멘트> IT 업계 '세기의 대결'로 불리는 삼성과 애플의 이번 특허전쟁은 전 세계 곳곳에서 20여 건의 소송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결과로만 보면 독일과 호주,네덜란드에서 삼성이 패소해 불리한 처지에 놓였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이해연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금까지 소송에서 삼성 제품이 판매 금지 처분을 받은 나라는 독일 등 3개국, 그러나 애플 제품이 금지된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세계 최대 스마트폰 시장인 미국에서도 법원이 일단 판단을 유보하긴 했지만 삼성보다는 애플에 유리한 상황. 디자인의 유사성을 거론하며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삼성은 지금까지 결과에 대해선 애써 의미를 축소합니다. <인터뷰>최지성(삼성전자 부회장): "지금까지는 저쪽(애플)에서 고른 장소에서 고른 논리로 한 거니까 패널티킥을 저쪽에 먼저 차고 있는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아닌가 싶어요." 이런 상황에서 삼성이 애플을 상대로 제소한 첫 심리에서 애플 제품 판매 금지에 실패함으로써 앞으로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에서 벌어질 유사한 소송도 쉽지 않게 됐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삼성이 전략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인터뷰> 이가근(하나대투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위원): "이번 특허(3G 통신기술) 말고 다른 특허를 가지고 소송을 제기해야 삼성전자가 원하는 판매 금지 처분을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삼성은 애플이 더 이상 자사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특허분쟁에서 공세적으로 임할 뜻을 밝혔지만 앞길은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 KBS뉴스 이해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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